[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올해 1분기 인터넷신문에 대한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광고성 기사' 445건에 대해 제재를 내렸다고 밝혔다. 또 오차범위에 대한 고려 없이 여론조사를 인용보도한 경우는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인터넷신문위원회는 자율심의 서약 매체를 대상으로 인터넷신문 기사·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실시하는 기구다.

인터넷신문위원회가 올해 1분기 권고, 주의, 경고 등의 제재를 결정한 기사는 총 5167건이다. 이중 광고성 기사 제재는 36.2%로 조사됐다. 이어 출처 표기 없이 연합뉴스·뉴스1·뉴시스 등 통신사 기사를 전재한 경우는 33.5%(412건), 정보 출처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는 10.3%(126건), 다른 언론 기사를 표절한 경우는 4.7%(58건), 오차범위를 고려하지 않은 여론조사 보도는 4.7%(58건)였다.

구체적으로 서울경제TV는 1월 27일 특정 골프 거리측정기 제품을 홍보하는 기사를 작성해 주의를 받았다. 아시아투데이는 1월 29일 “노바백스 백신이 코로나19 임상시험에서 89.3%의 효과를 보였다”는 연합뉴스 기사를 ‘짜깁기’해 주의를 받았다.

프레시안은 1월 27일 차기 대선주자 조사 결과를 인용보도하며 오차범위 내 결과에 순위를 매겨 주의를 받았다.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선호도는 대구경북 지역에서 오차범위 내였지만 프레시안은 “대구경북에서도 이 지사가 윤 총장을 앞선 것이 눈에 띈다”고 썼다. 프레시안 기사 제목은 'TK서도 이재명이 앞서'이다.

심의규정을 위반한 인터넷신문 광고는 총 3953건이다. 허위·과장 광고가 56.1%(2217건)로 가장 많았다. 뒤이어 이용자 오인 광고 35.4%(1401건), 저속·선정 광고 6.3%(250건), 권리침해 광고 1%(39건) 등이다.

품목별로는 로또 당첨 번호 예측 서비스와 성 기능 보조기 등 상품 광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1909건이었다. 이어 유사투자자문 등 금융·재테크 광고 787건(19.9%), 다이어트 등 미용 광고 631건(16.0%), 식품‧의약품 광고 500건(12.6%), 병원·의료기기 125건(3.2%) 순이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자율심의 위원은 양승찬 숙명여자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위원장), 이형관 전 MBC플러스 이사, 신윤석 전 뉴스1 부국장, 김경희 한림대 교수, 김용 변호사, ​이성규 전 구글 매니저, 남영진 한국기자협회 고문, 심영섭 언론인권센터 정책위원, 이승선 충남대 교수, 최용문 변호사, 황용석 건국대 교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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