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하승수 칼럼] 4월 7일 보궐선거 이후 민주당 내부에서도 ‘쇄신’ 얘기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쇄신’의 핵심이 뭔가? 내부의 썩은 부분을 도려내지 않고, 말만 이러쿵 저러쿵 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다.

LH 사건에 대해 진행되는 수사를 봐도 그렇다.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하위직 공무원들 몇 명 처벌하는 것이 아니다. 소위 말하는 ‘힘 있는 자들’이 ‘법 앞의 평등’ 원칙에 따라 제대로 처벌받는 모습을 보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들부터 철저하게 조사해서 징계하고 처벌해야 한다.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해야 한다. 만약 현행 법률상 그렇게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 특별법을 제정해서라도 제대로 처벌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한 것이라고는 ‘앞으로 잘 하자’는 법률을 통과시킨 것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자당 소속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요청한 것이 전부이다. 지난 4월 14일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지만, 소급 적용은 빠졌다. 그러나 이미 광범위한 투기가 행해진 상황에서 ‘앞으로 잘 하자’는 것이 무슨 설득력이 있을까?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과연 여당 국회의원들에 대해 제대로 된 전수조사를 할 수 있을 지도 의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대 국회 당시 김영란법을 위반해서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 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 문제도 덮은 전력(前歷)이 있는 곳이다.

20일 오전 광주 서구 치평동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 광주·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홍영표(왼쪽부터)·송영길·우원식 후보가 정견을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그러니 지금까지 민주당이 밟고 있는 행보는 ‘쇄신’과는 한참 거리가 있다. 입법을 통해서든 내부 자정노력을 통해서든 ‘진정성’을 보여줘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하다. 결국 핵심은 민주당 내부의 썩은 부분부터 도려낼 수 있느냐에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농지투기, 채용비리 등 각종 의혹을 받고 있는 의원들을 전원 출당시켜야 한다.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의원들은 고발조치해야 한다.

이미 언론을 통해서 여러 의원들의 투기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필자도 언론과 협업해서 여러 명의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 샘플 검증을 해 보았다. 분명히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개발정보를 알고 투기를 한 혐의가 있는 의원들이 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을 허위로 발급받은 의원도 있다.

언론 검색만 해봐도 이런 의원들이 누구인지는 금방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원들부터 출당조치를 시켜야 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를 기다릴 일이 아니다. 강제수사권도 없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조사하는 것이나 언론·시민단체들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민주당이 당차원에서 보충조사를 하는 것이나 별 차이가 없다.

민주당 대표 선거과정에서 ‘국민권익위 조사결과를 보고 출당시키겠다’는 말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태도로는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굳이 국민권익위 조사결과를 기다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민주당이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내부의 조사·징계기구를 활용하면 된다. 필요하면 당 차원에서 특별기구를 만들어도 된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의원들로부터 소명을 듣고 소명이 안 되면 출당시키면 된다. 불법혐의가 강한 의원들은 고발조치까지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채용비리와 관련해서 이름이 거론된 의원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하면 된다.

민주당이 이렇게 하면서, 부동산투기를 한 공직자들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소급해서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면 누가 그것을 반대할 수 있겠는가? 이 정도를 해야 ‘쇄신’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하지 못한다면, 민주당은 ‘쇄신’이니 ‘혁신’이니 하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이 없다.

2016년 가을부터 그 많은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이 이런 나라 꼴을 보려고 한 것은 아니다. ‘촛불 정부’를 표방하고 들어선 정권이고 그 정권의 여당이라면,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기를 마지막으로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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