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경기도의회가 4월 회기 중에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전국언론노동조합(언론노조)은 '도정 홍보방송'이 우려된다는 성명을 20일 발표했다.

언론노조가 경기도 공영방송 조례안의 문제점을 도의회에 전달했으나 답변을 들을 수 없었다고 한다. 또한 4월 회기 중 심의·의결이라는 일정을 고려하면 26일 예정된 도의회·시민사회 토론회는 형식적인 의견 수렴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기방송 사옥 전경 (사진=경기방송)

언론노조는 20일 낸 성명에서 해당 조례안에 대해 방송 독립성 보장방안이 사실상 결여돼 있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 조례안에 기반해 방송 사업을 나선다면 시민권리 확대와 방송 독립성과는 거리가 먼 '도정 홍보방송'이 될 수 있다는 위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해당 조례 발의 이후 여러 경로로 조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전달해왔다. 그러나 도의회로부터 어떤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면서 "지역 공영방송의 구체적인 모델도 세우지 않은 채 발의된 경기도의회 조례안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지난달 말부터 관련 의견을 도의회에 전달해왔다고 한다.

언론노조 관계자는 20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이번 주 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진행되고, 상임위에서 조례안이 의결될 것"이라며 "이후 본회의 일정이 이어지면 결국 조례안에 대한 수정없이 형식적인 공청회만 하고 원안 가결시키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29일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해당 조례안을 심사하는 도의회 운영위원회는 본회의 전까지 21일 한 차례 회의를 앞두고 있다.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언론노조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는 26일 예정돼 있다.

경기도의회 관계자는 21일 열리는 운영위에서 해당 조례안 심의가 이뤄지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심의하고 의결까지 한다"고 답했다. 토론회 일정을 고려하면 수렴된 의견을 조례안에 반영하기 어려운 것 아니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지방의회도 국회와 마찬가지로 상임위 중심 심의를 하다보니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발의되는 게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렇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의 내용은 경기도 공영방송에 대한 권한 상당부분을 경기도지사에게 부여하고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방송편성책임자 임명, 방송편성규약 제정, 방송광고, 협찬고지 등의 업무권한을 갖고 있다. 도지사는 경기도 공영방송의 효율성·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고, 재단법인 전환 전이라도 공영방송 사무 일부를 방송 전문기관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다.

언론노조는 "특정 방송사업자나 재단법인이 아니라 도지사가 방송의 편성, 편성규약부터 방송프로그램 심의기구와 시청자위원회까지 제정하고 임명하는 ‘도영 방송’"이라며 "‘공영방송’으로서 갖추어야 할 최소 조건인 재단법인으로의 독립 방안도 임의 규정으로 돼 있다"고 비판했다.

또 언론노조는 '도지사가 방송 사무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는 조항에 대해 경기방송 폐업사태에 맞서 온 조합원들의 고용 연속성이 흔들릴 수 있고, 방송 노동자들은 도지사-위탁사업자-도의회 등 '3중 지배구조'에 놓이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에 언론노조는 조례안상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경기도 공영방송 재단법인 전환·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의무규정으로 개정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경기도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사업자 공모 신청 시 재단법인 전환 일정, 위탁기관 자율성 보장안, 고용연속성 확보방안 등을 제시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론노조는 "무엇보다 방통위는 특정한 공모 지원 주체를 염두에 두지 않았다면 조속히 99.9MHz 신규 사업자 공모를 시행해야 할 것"이라며 "경기도는 지금의 부실한 도영 방송 조례안에 의거할 것이라면 이번 공모 지원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