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20여개 시민단체가 오세훈 서울시장과 국민의힘 측을 무고죄로 고발했다. 4·7 보궐선거기간 오 시장의 내곡동 측량 의혹을 보도한 KBS를 국민의힘 측이 고발한 것은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 이들 시민단체는 내곡동 인근 생태탕집이 과거 도박방조 혐의로 600만원 과징금을 물었다는 보도에 대해 조선일보와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서초구청을 추가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민생경제연구소, 국민주권연대, 시민연대 '함께' 등 20여개 시민단체는 20일 오전 9시 오 시장과 국민의힘을 KBS에 대한 무고, 내곡동 목격 증언자들에 대한 명예훼손, 선거기간 허위사실 유포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용산참사 발언으로 오세훈 서울시장을 고발한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가운데)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고발인 조사를 받기 전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8일 당시 오 후보 캠프 측은 KBS 취재기자, 정치부장, 보도본부장, 사장 등을 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비방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BS가 내곡동 땅 측량 현장에 오 후보가 있었다는 증언을 보도한 데 대한 고발이었다.

시민단체들은 이날 고발장에서 "오세훈이 내곡동 측량현장에 직접 왔었다는 다수의 목격자들의 선량하고 공익적인 증언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 KBS 기자들과 보도 책임자, 사장 등이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고발하였기에 전형적인 무고죄에 해당할 것"이라며 "언론의 공적 기능 탄압 행위로서 반드시 엄히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오세훈 캠프와 오세훈은 KBS를 고발하면서 내곡동 측량 현장에 간 것은 오 후보가 아니라 오 후보의 처남인 송 모씨였다고 반복적·지속적으로 주장하면서 고발장에서도 이를 주장했다"며 "이 역시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유포행위일 것이다. 오 후보가 내곡동 측량현장에 간 당일 처남 송 모씨는 다른 행사장으로 간 것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시민단체들은 오 후보가 내곡동 측량 의혹 증언자들을 '불법 경작인'이라고 한 것은 메신저 공격이자 음해라고 했다. 시민단체들은 "이들은 정확히는 불법 경작인도 아니다. 산속 깊숙이에 누가 주인인지도 모르는 놀고 있거나 쉬고 있는 그린벨트 땅에 그저 먹고 살기 위해 성실하게 농사를 지어온 국민들이었다'며 "힘겹게 진실을 증언한 목격자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오 후보가 방송토론 중 '전광훈 집회에 한번 만 참여했다'고 발언하고, 파이시티 비리 사건에 대해 '임기 중 인허가한 사건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행위라고 했다.

이들은 "오세훈은 방송토론에서 전광훈 목사 주도의 집회에 '한 번 나가 연설한 것'뿐이라는 취지로 얘기했지만, 오세훈의 극우단체 행사 연설은 최소 3차례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심지어 본인도 국민의힘 내부경선 시절 나경원 후보와의 토론에서 '전광훈 목사 주도의 집회에 빠짐없이 여러 번 나갔다'고 실토했다"고 전했다. 2019년 10월, 2020년 9월과 10월 등에 열린 집회에 오 시장이 참석해 연설한 것이 언론보도 등을 통해 검증됐다. 파이시티 로비 사건의 경우 2009년 오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인허가가 이뤄지고 비리가 발생했다.

한편,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 5일 조선일보 기사 <[단독]의인이라던 생태탕집, 도박 방조로 과징금 600만원 처분>과 관련해 조선일보,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 서초구청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고발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서초구청이 2011년 5월 서초경찰서의 '행정처분 업소 통보'를 받고 해당 식당에 영업정지 2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200만원을 부과했지만, 사건을 넘겨 받은 서울중앙지검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보도내용 출처는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의원실을 통해 서초구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식품접객업소 행정 처분’ 자료로 명기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은 19일 오마이뉴스TV 유튜브 방송에서 "개인 징계 기록은 내밀한 개인정보인 데다 해당 식당의 경우 파렴치한 행위로 인한 징계도 아니었다"며 "11년 전 손님이 화투칠 때 주인이 못 말려 과징금 600만원을 받은 사건으로 의혹과는 아무 상관도 없다. 정치공작은 누가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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