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지급받는 출연료가 과다하고 출연료에 대한 세금처리가 탈법이라는 의혹보도에 대해 TBS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쟁점은 크게 김 씨가 진행하는 '뉴스공장'의 출연료와 관련한 것으로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 지급 ▲'출연료 200만원' 지급규정 위반 ▲서울시 예산으로 과다하게 지급 ▲세금탈루 의혹 등이다.

TBS측은 출연료 관련 정보는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개인소득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 동의없이 공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뉴스공장' 편향성 논란과 연결지어 '서울시 예산으로 과다한 출연료가 지급되고 있다'는 취지의 국민의힘 주장과 언론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TBS 사옥, 방송인 김어준 씨(사진=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이에 TBS는 15일 김 씨 출연료 논란의 각 쟁점에 대한 반박자료를 발표했다. 우선 김 씨의 출연료가 회당 200만원으로 이는 TBS 제작비 지급규정에 어긋나며 과다하다는 주장에 대해 TBS는 지급규정 위반이 아니고, '뉴스공장' 수익성과 비교했을 때 과다하지도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소득 등 금융정보를 민감정보로 취급, 정보주체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TBS는 "방송사의 출연료 책정 기준은 영업 비밀과 개인정보에 해당하며, 개별 협상(인지도, 영향력 등)에 의해 진행된다"며 "방송사와 개인간의 출연료는 법인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 정보공개청구에서도 비공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재단 TBS 제작비 지급 규정은 '콘텐츠 참여자의 인지도, 지명도, 전문성, 경력 등을 특별히 고려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표이사 방침에 따라 상한액을 초과하여 제작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돼 있다. TBS는 "이는 대표이사의 ‘개인 재량’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진행자 평가와 선정, 제작비 규모를 선정하는 편성위원회 등 내부 논의를 거친 후 대표이사의 ‘결재’를 통해 지급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회당 200만원의 출연료를 지급받고 있다는 지적은 지난해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며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4·7 재보궐선거 이후 황보 의원 주장을 바탕으로 서울시 예산을 김 씨 출연료로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TBS는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연간 70억원 가까운 수익을 내고 있어 오히려 TBS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있다고 반박했다. '뉴스공장'의 연 수익은 TBS 라디오·TV 1년 제작비와 맞먹는 규모로, '뉴스공장' 제작비는 프로그램 총수익의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구두계약'의 경우, 프리랜서 계약 비율이 높은 방송업계 현실에서 오랜 관행으로,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라는 게 TBS측 설명이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2018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서면계약이 37.3%에 불과해 정부차원에서도 문화예술계 구두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노력 중이며 TBS는 지난해 12월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에 맞춰 프리랜서 진행자들을 상대로 오는 7월까지 서면계약을 완료하기 위한 작업을 이미 진행하고 있다. TBS에 따르면 MBC 라디오, YTN 라디오, 불교방송, 평화방송 등에서도 진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두계약 외에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있으며 KBS 라디오의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법 시행에 따라 지난달부터 서면계약을 체결하기 시작했다. 다만 KBS와 EBS가 서면계약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김 씨가 출연료를 별도 법인으로 받았다는 쿠키뉴스의 세금탈루 의혹 보도에 대해 TBS는 김 씨 입금계좌 역시 개인정보에 해당돼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TBS는 출연료 입금계좌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진행자 출연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해 국세청에 신고·납부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이날 '뉴스공장' 방송에서 방송관련 사업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했으나 일련의 사정으로 사업을 하지 않았고, 출연료는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했다고 밝혔다.

쿠키뉴스는 14일 내부관계자 제보를 바탕으로 TBS가 김 씨 출연료를 '주식회사 김어준'으로 입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쿠키뉴스는 해당 법인이 '1인 법인'이라며 김 씨 혼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법인설립의 목적이 '세금 줄이기'로 보인다고 했다. 법인세율은 최고 25%인 반면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이기 때문에 출연료를 법인으로 받아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면 세율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쿠키뉴스는 1인 회사라도 지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법조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착복·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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