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이해충돌방지법이 규제 대상에서 언론인은 제외하되 KBS·EBS를 포함하는 형태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2소위(위원장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는 14일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여야합의로 의결했다. 2013년 처음 국회에 관련 법안이 제출된 이후 발의·폐기를 거듭한 지 8년여만의 진척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급물살을 탔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법안은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알게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직무 관련 거래를 할 경우 사전에 이해관계를 신고하거나 회피해야 한다. 공직자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득한 경우 본인 뿐만 아니라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득을 본 제3자도 처벌할 수 있다. 공직자의 직계 가족에게도 직무 관련 거래를 한 경우 신고의무가 부여된다. 법 위반 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형사처벌에 처해질 수 있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원회는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연합뉴스)

규제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산하 직원, 지방의회 의원 등 190만명이다. KBS와 EBS는 공공기관으로 분류돼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다. 애초 논의되던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국회 논의과정에서 언론인과 교원을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는 핵심쟁점 중 하나였다. 지난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적용을 받는 대상까지 고려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달 17일 열린 국회 정무위 공청회에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여러 논란이 있겠지만 이해충돌방지법을 김영란법 수준으로 끌어올려 교사와 언론까지도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교직원, 언론이 빠졌는데 특히 언론인은 우리사회에서 정보를 가장 많이 접하고, 이해충돌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집단"이라고 했다.

하지만 규제대상이 넓어질 경우 규제 실효성이 떨어지게 되고, 과잉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랐다.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언론인과 교직원에게 공직자와 같은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게 어렵고, 언론인의 경우 사적 이해관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안을 제출한 권익위도 언론인을 이해충돌방지법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1일 서울경제 보도에 따르면 권익위는 언론인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를 요구한 정무위에 "공직사회의 업무 영역과 전혀 다른 사적 자치의 자율성이 보장되는 민간 언론사에 적용하는 경우 과잉 입법이 될 우려가 있다. 청탁금지법을 적용받는다는 사정만으로 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향후 언론인·교직원 등에 대한 이해충돌 규제는 언론관련법과 사립학교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KBS·EBS 사옥 전경

한편, 정무위를 통과한 이해충돌방지법은 고위공직자의 사적이해관계자 정보공개를 의무화하지 못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참여연대는 14일 논평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첫 관문 통과에 환영하면서도 "고위공직자의 경우 직무에 대한 제척·회피가 사실상 어려운 만큼 이들의 사적이해관계자에 대한 정보의 공개를 의무화 해 외부감시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법안소위의 합의안은 신고의무를 부과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고위공직자의 민간활동 경력 또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그 공개는 소속기관장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며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는다면 법 제정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국회법 개정에 대해 참여연대는 "국회 운영위는 정무위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논의 후 국회법을 개정하겠다며 지난달 22일 이후 회의조차 열지 않고 있다"며 "더 큰 문제는 여야합의를 통해 국회의원들의 사적이해관계 정보를 비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 것이다. 이는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는 것으로, 유권자를 비롯한 외부의 상시적인 감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구체적 조항을 국회법에 반영한다는 입장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의 고위공직자 개념엔 국회의원도 포함됐지만, 국회의원 업무 관련 내용은 규제 조항에 포함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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