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방송인 김어준 씨가 TBS 출연료를 별도 법인으로 받았다는 세금탈루 의혹과 관련해 출연료 전부를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고 반박했다.

김 씨는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 14일자 쿠키뉴스 <[단독] 김어준, TBS 출연료 입금용 회사 설립 의혹> 보도에 대해 "종합소득세를 안 내려고 불법, 탈루, 최소한 편법적인 절세의 시도가 있었냐는 건데, 저는 출연료를 한 푼도 빠짐없이 종합소득세로 신고한다"고 밝혔다.

15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유튜브 방송화면 갈무리

김 씨는 "탈루 혹은 절세 시도가 1원도 없다"며 "이런 기사는 확인하고 뭘 써야 하는 것이다. 공직자도 아닌 개인계좌를 들추나"라고 했다. 별도의 출연료 입금용 법인회사를 설립했다는 보도 내용에 대해서는 방송관련 사업을 하기 위해 설립했으나 일련의 사정으로 사업을 안 하기로 했다고 해명했다. 김 씨는 "그 사정은 사적영역이라 밝힐 필요가 없고, 중요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김 씨는 "요즘 제가 포털 단독뉴스다. 어떤 의도로, 어떤 장단에 맞춰서 이런 기사를 쓰는지는 잘 알겠는데 그 에너지로 내곡동, 엘시티 취재를 하길 부탁한다"며 "선을 넘는 오버들 하지 말라"고 했다.

쿠키뉴스는 내부관계자 제보를 바탕으로 TBS가 김 씨 출연료를 '주식회사 김어준'으로 입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쿠키뉴스는 해당 법인이 '1인 법인'으라며 김 씨 혼자 의사결정을 할 수 있고, 법인설립의 목적이 '세금 줄이기'로 보인다고 했다. 법인세율은 최고 25%인 반면 종합소득세율은 최고 45%이기 때문에 출연료를 법인으로 받아 사업소득 등으로 신고하면 세율에서 이득을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쿠키뉴스는 1인 회사라도 지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며 법조 관계자 발언을 인용해 착복·횡령 의혹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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