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SBS 사측이 노조에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하자 전국언론노동조합에 이어 방송기자연합회, 한국기자협회가 SBS 사측을 규탄하는 성명을 냈다.

SBS 사측은 지난 2일 ‘경영진 임명동의제’ 조항 삭제를 노조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 6개월 뒤 단체협약 효력 유지 기간이 끝나면 임명동의제는 폐기된다. 매주 금요일 이어져온 노사 회의는 사측의 단체협약 해지 통고 이후 중단된 상태다.

(사진=SBS노보)

한국기자협회는 9일 “2017년 SBS가 방송 역사상 처음으로 도입한 임명동의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대원칙에 입각해, 언론의 독립 및 제작 자율성 확보와 공정보도를 위한 최소한으의 장치라는 평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SBS 사측은 당시 임명동의제를 도입하며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방안으로서 국내 방송 역사에 없었던 획기적인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협회는 “SBS 사측은 자신들이 자화자찬했던 합의를 불과 4년도 안 되어 일방적으로 폐기를 주장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단체협약 해지를 통고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공영방송으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포기하고 사기업으로 전락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경영진에 대한 임명동의제가 폐지되고 사주의 간섭이 시작된다면 특종 기사는커녕 방송의 뿌리마저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임명동의제 유지를 촉구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8일 “임명동의제의 뿌리가 언론의 독립 및 제작 자율성과 맞닿아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방송의 독립은 외부는 물론 방송사업자를 비롯한 내부 권력의 압력과 간섭으로부터 독립돼야 한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SBS를 향해 “2017년 당시 방송사업 재허가 과정에서 임명동의제가 담긴 합의서를 제출하고 성실한 이행을 천명했다"면서 “2018년 단체협약에 임명동의제를 포함시키는데 동의함으로써 성실한 이행을 다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파기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합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우리 사회에 민영방송 네트워크 시대를 연 주인공으로서 소임을 다해주기 바란다”며 “사측은 단협 파기를 철회하고 당장 노측과 대화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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