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모욕죄'를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형법상 '모욕'의 범위가 광범위 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취지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말 모욕죄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8일 최 의원은 형법에서 모욕죄를 삭제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법 제311조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 (사진=최강욱 의원 홈페이지)

최 의원은 법안제안 이유에서 "형법에서 말하는 '모욕'의 범위는 광범위 해 헌법상 보호받아야 할 표현의 자유까지 규제할 수 있다"며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지 못하도록 모욕죄를 삭제해 형사처벌을 받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최 의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모멸적 언사에는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이나 풍자, 해학을 담은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해당될 수 있다"며 "처벌대상이 되는 표현을 사전에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또 최 의원은 "모욕죄는 실제 사적 다툼에서 상대방을 공격하기 위한 수단으로 남용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해 수사력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며 "이에 단순한 모욕에 대해서는 시민 사회의 자기 교정기능에 맡기거나 민사적 책임을 지우고, 소수자에 대한 '혐오표현'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규율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최근 모욕죄에 대해 합헌 판단을 내려왔다. 지난해 12월 23일 헌재는 사단법인 오픈넷이 2017년 12월 1일 모욕죄로 재판중인 청구인을 대리해 청구한 모욕죄 위헌소원에 대해 6대 3으로 합헌 결정을 선고했다.

헌재 다수의견은 모욕죄가 '명확성의 원칙'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것이다.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모욕행위가 무엇인지 예측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대법원이 모욕의 의미에 대해 객관적인 해석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 행위로 판단될 때는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헌재 다수의견은 모욕죄가 '혐오표현'에 대한 일종의 규제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을 합헌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반면 헌재 소수의견은 '모욕'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유남석, 김기영, 이미선 헌법재판관은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욕설 외에도 타인에 대한 비판, 풍자·해학을 담은 문학적 표현, 인터넷상 널리 쓰이는 다소 거친 신조어 등도 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 재판관은 모욕죄가 표현의 자유를 제약,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들 재판관은 "모욕죄의 형사처벌은 다양한 의견 간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통하여 사회공동체의 문제를 제기하고 건전하게 해소할 가능성을 제한한다"며 "뿐만 아니라 다원성과 가치상대주의를 이념적 기초로 하는 현대민주주의 사회에서 모욕이라는 광범위한 개념을 잣대로 표현의 허용 여부를 국가가 재단하게 되면, 언론과 사상의 자유시장이 왜곡되고 정치적으로도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 (사진=연합뉴스)

오픈넷은 헌재의 합헌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우리나라에서 모욕죄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함께 강자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언사를 하지 못하도록 약자의 입을 막는 도구로 남용되어 왔다"고 비판했다.

오픈넷은 "특히 인터넷 시대에 들어와서는 모든 표현의 흔적이 사이버 공간에 고스란히 남아 있는 까닭에 고소와 처벌이 쉬워졌다"며 2014년~2019년 사이 사이버 명예훼손·모욕죄 발생 건수가 2배 증가했고, 그 중 다수는 국회의원·공무원 등 공인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기업, 전문직, 연예인 등에 대한 비판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픈넷은 모욕죄가 '약자 입막음' 도구로 활용되는 대표적 사례로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기사댓글 고소를 언급하고 있다. 오픈넷은 2019년 나 전 원내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기사에 달린 악성댓글('나베', '매국노', '자유한국당 삽질', '국X' 등) 170개 아이디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 중 일부를 법률지원한 바 있다. 오픈넷이 법률지원한 사건은 불기소 처분 결정이 났지만, 벌금형·불구속기소 등 유죄판결이 난 사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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