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매일경제가 로열티를 판매 금액이라고 잘못 보도해 곤욕을 치렀다. 오보 피해 당사자인 대웅제약은 "악의적 명예훼손"이라며 매일경제를 형사 고소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4일 <[단독] 대웅제약, 에볼루스에 보톡스 원가 이하 공급> 기사에서 "대웅제약이 미국 판매·유통 파트너인 에볼루스에 자사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나보타를 원가 이하에 납품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가 7~80달러의 나보타 제품을 1바이알(vial, 주사약을 넣은 병)당 1달러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매일경제는 "대웅제약이 상당한 손실을 안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1달러 가격에 나보타 수출이 이뤄질 경우, 대웅제약은 1100억 원대 판매 손실을 감수해야 한다는 게 업계 전문가들의 분석"이라고 전했다.

매일경제 <[단독] 대웅제약, 에볼루스에 보톡스 원가 이하 공급> 보도 화면 캡처

해당 보도가 나가자 대웅제약은 공식 입장을 통해 '명백한 오보'라며 반발했다. 대웅제약은 “해당 기자에게 보도가 허위임을 수차례 설명하고 정정보도를 요청하였으나, 매일경제는 익명의 에볼루스 관계자에게 받은 정보라며 이를 거부했다"고 전했다. 또 ‘1바이알당 1달러’라는 가격에 대해 "메디톡스와 엘러간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라고 대웅제약은 설명했다.

대웅제약은 "더 이상 매일경제의 악의적 명예훼손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며 서울중부경찰서에 매일경제와 해당 기자를 형사 고소했다.

매일경제는 대웅제약이 고소한 다음날인 6일 '바로잡습니다'를 통해 해당기사를 정정했다. 매일경제는 "사실이 아니기에 바로잡는다"면서 "기사 오류에 대해 대웅제약에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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