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장모 최 모씨가 농지법을 위반해 땅 투기를 했다는 한겨레 의혹 보도와 관련해 윤 전 총장 측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한겨레는 "사실관계를 적시한 문제제기를 정치적 의도로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5일 한겨레는 <아파트 지어 100억 수익 낸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기사에서 최씨가 2006년 12월 경기 경기 양평군 양평읍 공홍리 농지를 2965㎡ 사들이고, 자신이 대표로 있던 부동산개발회사 이에스아이엔디를 통해 1만 6550㎡를 매입했다고 보도했다. 이에스아이엔디는 최씨와 최씨 자녀들이 지분을 100% 소유한 가족회사다. 농지법상 농지는 경작 목적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한겨레 5일 <아파트 지어 100억 수익 낸 윤석열 장모 ‘농지법 위반’ 투기 의혹>, 6일 사설 <윤석열, 장모 ‘부동산 투기 의혹’ 책임있는 해명을>

보도에 따르면 이후 최씨는 2011년 8월 양평군에 이 일대 땅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해달라 요청했고, 양평군은 2012년 11월 도시개발구역 사업을 승인했다. 앞서 최씨가 땅을 사기 6개월 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이 일대에 국민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했으나 양평군은 해당 사업에 반대했고, LH는 2011년 7월 지자체 반대 등을 이유로 사업 취소를 결정했다.

최씨는 2014년 6월 아파트 분양을 시작, 최씨와 이에스아이엔디는 800억원대 분양 매출과 100억원 가량의 수익을 냈다고 한다. 한겨레는 이 과정에서 편법증여 의혹이 제기된다고 보도했다. 최씨는 분양 직전인 2014년 5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2006년 매입가로 이에스아이엔디에 팔았다. 한겨레는 "공시지가만 2배 이상 오른 땅을 8년 전 가격에 넘긴 것"이라며 "윤 전 총장 부인 김건희씨는 최씨가 땅을 가족회사에 넘길 때까지는 이에스아이엔디 사내이사였다가 2014년 6월 아파트 시공계약 직후 이사직에서 사임하고 같은해 지분도 정리했다"고 전했다.

이같은 한겨레 보도에 대해 윤 전 총장 측근이자 최씨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손경식 변호사는 입장문을 내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실정을 희석하기 위한 정치적 목적의 보도"라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최씨는 통상의 부동산 개발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아파트 시행 사업을 적법하게 진행했고 세금도 모두 정상 납부했다"며 "기사의 논리대로라면 아파트 시행 사업자들을 모두 부동산 투기꾼으로 모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손 변호사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제3자'를 통해 경작했다며 "불법이 전혀 아니다"라고 했다. 최씨가 본인 소유의 농지를 시공계약 직전 가족회사에 파는 방식으로 편법증여 했다는 의혹에 대해 "농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취득한 후 관련 인허가를 거쳐 법인에 다시 넘기는 경우가 통상적인 절차"라고 말했다.

또한 손 변호사는 "모두 윤 전 총장이 결혼하기 이전 일로 윤 전 총장은 구체적인 추진 경과를 알지 못했고 그 과정에 관여한 사실도 전혀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기에 윤 전 총장과 부당하게 결부시켜 보도하는 건 최소한의 금도를 넘은 것으로 매우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달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사퇴 입장을 밝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최씨 측 반박에 한겨레는 6일자 사설에서 "사실관계를 적시한 문제 제기를 정치적 의도로 폄훼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며 "국민 다수가 윤 전 총장을 대선 주자로서 받아들이고 있는 만큼 검증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는 가족과 관련된 문제도 당연히 포함된다. 윤 전 총장이 스스로 책임 있게 해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 "아파트 건설 분양을 목적으로 농지를 산 것은 법 위반"이라며 "손 변호사의 해명이 사실이더라도, 농지를 사서 제3자에게 농사를 짓게 하고 5년 뒤 개발 허가를 신청한 걸 보면 농사는 명목상 목적일 뿐 처음부터 아파트 분양 사업을 목적으로 농지를 샀다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했다. 한겨레는 이날 최씨측 반박을 다룬 기사에서 "농지법은 경자유전이 원칙이다. 스스로 농사를 짓는 사람만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대리경작은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등 일부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평군이 LH 사업을 반대하고 최씨에겐 개발사업을 허용해 준 데 대해 한겨레는 "땅의 가치가 크게 바뀌는 토지 형질변경은 엄격히 제한된다. 양평군이 왜 최씨의 사업은 허가해줬는지 그 이유와 경위도 분명히 규명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한겨레는 '기사 논리대로면 아파트 시행사들은 모두 투기꾼'이라는 최씨 측 주장에 대해 "이런 식으로 얼버무릴 문제가 아니다"라며 'LH 사태'를 "망국 범죄"라고 비판한 윤 전 총장 발언을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지난달 6일 조선일보와의 통화에서 'LH 사태'에 대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 하는 것은 '망국의 범죄'"라며 "보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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