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중앙노동위원회가 19일 MBC 보도국으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은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의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1시간 30분 동안 심문을 진행한 뒤 ‘초심 취소’를 결정했다. 초심 취소란 지노위 결정이 잘못됐으니 이를 취소하겠다는 의미로 프리랜서 방송작가들의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각하’한 지노위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19일 서울 상암 MBC 본사 앞에서 열린 'MBC 방송작가 부당해고 구제 및 근로자성 인정 촉구 기자회견'. 작가는 당사자의 요청에 따라 모자이크 처리 했습니다. (사진=미디어스)

지난해 6월 MBC <뉴스투데이>에서 10년간 일했던 두 명의 작가는 프로그램 개편과 인적 쇄신 등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았다. 이에 작가들은 지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지만 지노위는 지난해 10월, 11월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두 작가가 MBC로부터 별도의 근태관리나 인사평가를 받지 않았고, 업무의 자율권이 어느 정도 보장돼 있었다는 점,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방송프로그램 단가로 보수가 책정돼 지급되었다는 점을 각하 이유로 들었다. (▶관련기사 : 생방송 뉴스 특성이 MBC 작가의 노동자성 부정?)

사건을 맡은 김유경 노무사는 '미디어스'에 “중노위 판결로 방송작가들은 근로자성을 인정받았다”며 “부당해고인지 판단해야하는데 구두해고 통보는 명백한 부당해고”라고 말했다. 심문 과정에 대해서는 “초심과 분위기가 완전 달랐다”며 “법리와 사실관계에 관한 상식적인 수준의 질문이 나왔고 그 결과 합리적인 판단이 나온 것 같다”고 말했다.

당사자인 김 작가는 중노위 판결 이후 “오늘 기자회견을 하면서 눈을 들어보니 건너편에 ‘언땅에 움터 모질게 돋아’라는 글귀가 보였다”며 “이번 일을 계기로 더 모질게 돋아 움트겠다”고 밝혔다.

김 작가는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MBC에서 주 6일을 일했다. 프리랜서라고 불리며 부국장의 지시를 받아 일했다. 코너를 구성하는 일도 뉴스라서 사실확인이 필요했고 같은 아이템을 다뤄도 논조를 맞추기 위해 수시로 카톡방에서 아이템 관련 논의를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 MBC 해고작가 “박성제 사장 포함 49명에게 지시받아”)

중노위 판결문은 30일 뒤에 나온다. MBC가 판결에 불복할 경우, 판결문을 받은 뒤 15일 내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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