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의 땅 투기의혹을 보도한 KBS 취재진에 대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KBS는 즉각 입장을 내고 “KBS와 KBS기자 전체에 대한 심각한 명예훼손"이라며 사과를 요구했다.

12일 KBS 뉴스9는 <[단독] 홍문표 의원, ‘고속도로 나들목 유치’ 인근에 땅 보유>를 보도했다. 홍 의원이 자신과 친척, 일가 등이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는 땅 근처에 나들목을 유치하려 한다는 내용이다.

12일 자 KBS <[단독] 홍문표 의원, '고속도로 나들목 유치' 인근에 땅 보유> 보도 화면 (사진=KBS)

홍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해당 보도는 KBS 실무자가 금품을 받고 기사를 썼을 것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으며 이를 계획 보도한 것은 정치적 음해공작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당대표 유력주자로 거론되고 있는 홍문표를 탄압하고자 보이지 않은 권력의 배후조정이 있지 않고서는 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며 “더럽고 치졸한 허위날조 정치공작을 자행한 KBS와 제보자에 대한 법적 조치로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금품수수 의혹에 대해 근거가 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 의원은 “법적 조치를 하다보면 나올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KBS 보도본부는 홍 의원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 “어떤 근거도 없이 공개된 자리에서 KBS의 보도를 정치적 음모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언론 본연의 역할인 감시, 비판활동 자체를 위축시키고자 하는 행동으로 매우 무책임하다고 볼 수밖에 없으며 홍 의원의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보도 배경에 대해 KBS는 “홍 의원이 유치를 추진하는 동홍성 나들목 인근에 홍 의원 일가가 대규모로 땅을 보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제보를 접수받고 사실관계를 취재했다”고 설명했다. KBS 취재결과, 홍 의원 본인은 물론 홍 의원 친척 등이 나들목 인근에 보유한 땅은 11만 제곱미터에 이르며, 이 중 홍 의원의 선산인 2,900여 제곱미터도 포함됐다.

KBS는 “고속도로 나들목이 유치될 경우 나들목 인접 지역 땅값이 크게 올라 홍 의원 일가가 큰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밖에 없다”며 “언론은 이 같은 개발사업과 정치인의 이해충돌 가능성을 면밀하게 검증하고 보도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KBS는 반론을 담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홍 의원의 입장을 듣기 위해 연락했지만 닿지 않아 보좌관으로부터 반론 내용을 받아 반영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KBS 보도 이후 자신의 SNS을 통해 “보도된 땅은 조상 5대 가족 공동묘지이자 생가가 있는 곳”이며 “동홍성 IC(나들목) 건설은 홍성군, 예산군, 청양군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라고 해명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