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대법원이 김재철 전 MBC 사장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형을 최종확정했다.

11일 대법원 1부는 김 전 사장과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졌던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해선 직권남용 혐의의 일부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2020년 2월 7일 KBS뉴스 <[현장영상] ‘공영방송 MBC 장악’ 김재철 전 사장 집행유예> 화면 갈무리

김 전 사장은 2010년부터 2013년까지 MBC 사장을 지냈으며 당시 국정원과 공모해 방송제작에 불법으로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1심은 김 전 사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국가정보원법 위반(직권남용) 및 업무방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중 노조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1심 선고 이후 김 전 사장은 취재진에 “(MBC 노조원들에게) 도의적으로 미안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언론 장악’건은 인정되지 않았고, 자신의 예상보다 재판부 판결이 엄하다며 항소했다. (▶관련기사 : 김재철 전 MBC 사장, '노조법 위반' 집행유예 판결)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2일 성명을 통해 “김재철은 노조파괴범으로 확정됐다”며 “법의 심판을 받기까지 고난의 연속이었다. 김재철을 단죄하기까지 지난 10년여 동안 MBC 구성원들은 많은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부당해고. 묻지마 징계. 유배지 등 김재철은 지속적인 노동탄압을 통해 정권의 공영방송 장악에 철저히 부역했고 그 대가로 개인의 영달을 누렸다”며 “김재철을 단죄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비정상의 정상화”라고 말했다.

MBC본부는 “김 전 사장에 대한 유죄 확정은 노조를 탄압한 김장겸 전 사장에 대한 경고”라며 “그들에 대한 단죄가 곧 이루어지리라 확신한다”고 했다. 또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재철이 공모한 공영방송 장악 공작에 대한 무죄 판단은 상식과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며 “정부에 비판적인 제작진과 출연진을 부당하게 배제시킨 건 방송 독립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임을 재판부도 여러 차례 강조한 만큼 이번 판결이 공영방송 파괴 행적에 대한 면죄부가 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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