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19일 국중범 도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경기도의회는 지난해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경기도에 제안한 바 있다.

국중범 도의원은 "지난해 3월 (구)경기방송 방송중단에 따라 도민의 청취권이 침해돼 보다 안정적인 공영방송 운영을 통한 지역문화공동체 구현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며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운영을 통해 도민에게 재난·교통·문화·예술·교육 등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지역문화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경기방송 사옥 전경 (사진=경기방송)

조례안에 따르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공영방송의 효율성·전문성·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재단법인으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다. 경기도 공영방송에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 교육청, 정부, 지자체, 경기도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함께하는 '협력체계'가 구축된다. 또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공영방송의 운영을 위해 '공영방송운영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다.

해당 조례에서 정하는 경기도지사의 권한은 경기도 공영방송 대표에게 위임할 수 있다. 경기도 공영방송 대표는 방송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미리 경기도지사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영방송의 공적책무를 규정하고, 편성·제작 자율성을 보장하는 조항들도 담겼다.

아울러 조례안은 경기방송이 IPTV 사업자에게 방송용 콘텐츠를 제작, 제공할 수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을 외주제작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지사가 경기도 공영방송 사무의 일부를 방송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2월 경기도가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라 진행한 연구용역 결과에서 연구진은 '시민참여형 재단법인' 형태의 경기교통방송 설립을 제안했다. 경기도 출연기관으로서의 비영리재단 설립을 제안한 것으로, 연구진은 총 9명 이내로 구성될 이사회 중 4인을 지역주민(시민사회) 추천 인사로 규정했다.

경기도 공영방송 설립의 우선 과제는 경기방송 폐업으로 반납된 FM 99.9MHz 주파수를 확보하는 일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경기방송 폐업에 따른 후속 라디오사업자 신규허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방송 폐업 사태는 주무부처인 방통위가 방송법상 소유·경영 분리원칙에 따라 방송 소유자를 경영에서 분리시키자 이에 반발한 소유자가 '자진 폐업'을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경기방송은 각종 경영상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방통위로부터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지만, 자진폐업 사유로 '언론탄압'을 들었다. 경기방송은 부동산임대사업만 남기고 방송업 등 사업 일체를 정리, 80여명의 프리랜서와 직원을 정리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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