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KBS가 소수노조인 KBS 노동조합이 양승동 사장을 횡령 혐의로 9일 고발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KBS 노동조합은 '검언 유착 의혹 오보' 소송 비용을 KBS가 지불하는 건 횡령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8일 KBS는 입장문을 내고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조합원을 보호하려는 회사에 대해 노동조합이 문제를 삼고 경찰에 고발하겠다고 선언, 보도자료까지 배포한 행위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사진=KBS)

KBS 노동조합은 8일 양 사장, 전략기획실장, 법무실장 등을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 영등포 경찰서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KBS 노동조합은 이들이 KBS 법조팀 기자들의 ‘검언유착 의혹’ 보도 관련 소송비용으로 약 5천 만 원을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KBS 노동조합은 '정당하지 않은 업무'(오보)를 수행한 이들에게 공사 예산을 지원한 건 문제라고 주장했다. 또한 대법원의 ‘법인자금으로 구성원의 소송비용을 지출한 경우는 단체 자체가 소송 당사자가 된 경우에 한 한다’(대법원 선고 2004도6280판결)는 판결을 들어 “KBS가 허위보도, 왜곡 보도를 비호하기 위해 피고발인 멋대로 사용하고 법무법인에 지출한 행위는 KBS 재정을 손실하는 범죄행위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BS는 “노조가 제시한 대법원 판결 뒤에는 ‘당해 법적 분쟁이 단체와 업무적인 관련이 깊고 당시의 제반 사정에 비추어 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거나 고소에 대응하여야 할 특별한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단체의 대표자 개인이 당사자가 되더라도 단체의 비용으로 변호사 선임료를 지출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KBS는 위 판결과 노사협약에 근거해 정당한 업무수행 과정의 결과로 발생한 소송에 대해 KBS와 KBS 구성원의 이익을 위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따라 소송 수임료를 지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0년 8월 5일 KBS소수노조인 KBS노동조합과 공영노조, 미래연대가 서울중앙지검에 KBS취재진과 사장, 이사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진제공=KBS노동조합)

지난해 7월 한동훈 검사는 해당 기사를 보도한 KBS 보도관계자, 수사 정보를 KBS에 제공한 수사기관 관계자 등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당시 KBS 노동조합은 KBS 공영노조, 미디어연대와 함께 KBS 취재진과 양 사장을 업무방해,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관련기사 : KBS 소수노조, '검언유착 보도' 자사 기자-사장 고발장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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