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재난주관방송 KBS에 대한 정부지원을 명문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8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에 정부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은 개정안에서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한 해당 법안은 KBS를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 지정하고, 관련 의무를 부여했다. K`BS는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 ▲재난방송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마련 ▲노약자·심신장애인·외국인 등 재난 취약계층을 고려한 재난 정보전달시스템 구축 ▲정기적인 재난방송 모의훈련 실시(연 1회 이상)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난해 8월 태풍 '장미' 북상 당시 KBS 뉴스특보 재난방송센터 연결 방송화면

이 의원은 "세월호 침몰사고, 경주와 포항 지진 이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적 대응체계 강화 필요성이 커지며 KBS를 재난주관방송사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2016년에 있었다"며 "하지만 정부 지원 근거가 미비해 그 의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2019년 강원도 고성에서 산불이 발생했을 당시 KBS의 재난방송·수어통역이 미흡했다는 여론의 질타가 크게 일었다. 전문인력부족과 시스템 구축 미비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방송통신위원회 안팎에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방통위는 이후 신규사업 예산편성을 통해 수어방송 인력 교육·양성, 재난 관련 콘텐츠 제작, 재난정보 전달 시스템 구축 등을 지원해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KBS 재난방송에 필요한 예산 전부를 정부가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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