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TBS 방송편성을 바꾸겠다고 공표한 것은 방송개입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4일 안 후보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지난 달 26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통화에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TBS가)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TBS 설립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있다. 서울시민의 교통정보·생활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민들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평화나무는 "방송법과 서울시 조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무시한 채 TBS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공연히 발언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TBS 사옥 (사진=연합뉴스, TBS)

방통위는 지난 2019년 12월 TBS의 독립 재단법인화를 허용했다. 당시 방통위는 TBS에 '서울시로부터의 독립적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과 '교통·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사항 전반에 충실한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했다. 평화나무는 "이는 TBS가 선출직 정치인인 서울시장으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즉 방송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점과 장르에 구분없이 모든 방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언급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TBS는 '교통 및 생활정보'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 전반'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조례상 TBS는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게 돼 있다. 서울시장이 TBS 의결구조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화나무는 "안 후보의 TBS 방송편성 개입 발언은 방송법을 정면 위반하고, 방통위의 TBS 허가취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사항 전반을 제작해 송출할 수 있는 편성에 개입해 TBS의 권능을 축소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달 금태섭, 김근식, 조은희, 오신환 등 '김어준 퇴출', '뉴스공장 폐지', 'TBS 재정지원 중단' 등을 공약으로 내건 야권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상대로 고발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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