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방송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안 후보가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TBS 방송편성을 바꾸겠다고 공표한 것은 방송개입에 해당하는 위법행위라는 이유에서다.
사단법인 평화나무는 4일 안 후보를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안 후보는 지난 달 26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새아침'과의 통화에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편파성 논란이 일고 있는데, 개선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TBS가)본연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 후보는 "TBS 설립에 대한 서울시 조례가 있다. 서울시민의 교통정보·생활정보를 제공한다고 돼 있다"며 "결과적으로 시민들 삶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송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평화나무는 "방송법과 서울시 조례, 방송통신위원회 결정사항 등을 무시한 채 TBS를 자신이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겠다고 공연히 발언한 것은 명백한 방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지난 2019년 12월 TBS의 독립 재단법인화를 허용했다. 당시 방통위는 TBS에 '서울시로부터의 독립적 지배구조 확립을 위한 방안'과 '교통·기상 방송을 중심으로 방송사항 전반에 충실한 방송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제출하라고 했다. 평화나무는 "이는 TBS가 선출직 정치인인 서울시장으로부터 어떤 간섭이나 규제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즉 방송을 독립시켜야 한다는 점과 장르에 구분없이 모든 방송이 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안 후보가 언급한 '서울시 미디어재단 TBS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TBS는 '교통 및 생활정보' 뿐만 아니라 '방송사업 전반'을 수행할 수 있다. 또 조례상 TBS는 '재단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게 돼 있다. 서울시장이 TBS 의결구조에 관여할 권한은 없다는 얘기다.
아울러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편성에 관하여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평화나무는 "안 후보의 TBS 방송편성 개입 발언은 방송법을 정면 위반하고, 방통위의 TBS 허가취지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방송사항 전반을 제작해 송출할 수 있는 편성에 개입해 TBS의 권능을 축소시키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평화나무는 지난 달 금태섭, 김근식, 조은희, 오신환 등 '김어준 퇴출', '뉴스공장 폐지', 'TBS 재정지원 중단' 등을 공약으로 내건 야권 서울시장 예비후보들 상대로 고발에 나선 바 있다.
☞ 네이버 뉴스스탠드에서 ‘미디어스’를 만나보세요~ 구독하기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