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김혜인 기자] 가수 나훈아의 요청으로 국내에서 허용 안된 KBS <대한민국 어게인 나훈아> 다시보기가 중국 OTT플랫폼에 등장했다. 수많은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 사례 중 하나일 뿐이다.

한류 콘텐츠의 인기가 올라갈수록 콘텐츠 불법 유통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온라인 저작권 침해에 대한 '시정권고'가 2017년 554,843건에서 2020년 694,560건으로 증가했다. 같은 사안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접속차단’ 결정은 2017년 72건에서 2020년 6,977건으로 대폭 증가했다.

2일 열린 <해외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지원 및 공조 정책 방안> 토론회 (사진제공=한국방송협회)

2일 한국언론학회와 국회의원 정필모, 한준호 의원실이 주최하고 한국방송협회가 후원한 <해외 방송콘텐츠 불법유통 대응을 위한 지원 및 공조 정책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최근 디지털 스트리밍 서비스로 영상 소비가 활발해지고 전 세계 한류 콘텐츠 팬덤이 늘어나 해외에서 국내 방송 콘텐츠가 사업 가치를 가질 수 있는 때가 됐다. 하지만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콘텐츠 복제도 활발히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디지털 복제는 원본과 비교했을 때 콘텐츠 품질에 차이가 없고, 한번 복제가 이뤄지면 유통을 막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불법유통의 문제로 ▲직접적인 저작권 침해 피해 ▲해외 파트너와의 협업 방해 ▲국내 사업자 해외 진출 기회 위축 ▲현지 이용자 인식 왜곡 등을 지적했다. 특히 해외 이용자들에게 ‘한국 콘텐츠는 공짜’라는 왜곡된 인식이 확산될 경우, 한국 콘텐츠를 제값에 유통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콘텐츠 불법유통은 ‘불법 스트리밍 장치(ISD)’를 활용하거나 ‘bilbil.com’, ‘HanjuTV’, ‘한국 드라마넷(yasbs.com)’ 등의 플랫폼을 통해 이뤄진다. 특히 불법 저작물 유통 플랫폼의 경우, 제작사가 현지 사업자의 도움 없이 대응하기 어렵다.

무단표절도 간단치 않은 상황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한국 예능 18편이 20차례 표절 또는 도용당했다. 대표적인 무단표절 사례는 Mnet <프로듀서101>을 표절한 <우상연습생>, tvN <윤식당>을 따라한 <중찬팅>, MBC <전지적 참견 시점>을 표절한 <너와 나의 매니저> 등이 있다.

이성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교수의 발제 자료 화면 갈무리

방송사업자들의 대응은 대부분 ‘모니터링-저작권 단속 및 삭제-법적대응-배상합의’ 4단계 중 2단계인 ‘저작권 단속 및 삭제’에 그친다. 이 교수는 “불법 콘텐츠 유통은 현황 파악이 어렵고, 개별사업자들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해외 모니터링 예산 확대 및 기술 지원 강화와 해외 기관 연계 협력 강화, 국제 협력 및 공조 강화, 국내외 민관 협력 강화 등을 주문했다.

토론자인 안상필 MBC 법무부 차장은 방송사별 개별 대응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안 차장은 “불법침해 모니터링 결과, 콘텐츠 삭제를 요청하는 수준이라서 불법 사이트를 폐쇄시키거나 법적 대응을 하는 근원적인 침해 대응이 어렵다”며 “bilbil.com과 같은 대형 불법 사이트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교민들을 만나보면 ISD가 불법 재송신 기기인지 모르는 이가 많다”며 “ISD는 한국과 인접한 국가에서 위성방송을 이용해 재송신하기 때문에 위성방송사업자들과 정부의 협력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최이태 저작권해외진흥협회 사무국장은 “불법 콘텐츠 침해 IP를 추적하다 보면 IP가 세탁되는 ‘클라우드 플레어’와 같은 사이트와의 공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들은 대부분 민간기구인 우리의 요청을 무시하거나 사법공조를 받으라고 한다”며 “정부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최 사무국장은 “정부가 현지에서 대응 가능한 해외 사무소, ‘클라우드 플레어’ 등과 상시 네트워크를 쌓아서 권리자가 요청하면 바로 대응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했으면 좋겠다”며 “무엇보다도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안상필 차장은 불법 사이트를 대체할 합법적 플랫폼을 마련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안 차장은 “저작권 침해 대응 실무자들이 침해 대응을 하고 나면 ‘해외에서 한국 방송을 볼 수 있는 대체재가 있느냐’는 질문과 마주한다”고 전했다.

최우정 계명대 교수는 “사후약방문이 아닌 사전적 방법으로 비트코인의 블록체인 기술을 방송콘텐츠에 사용하면 불법 콘텐츠 유통 예방책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라는 아이디어를 냈다. 또한 방송포맷 도용이 저작권 법망을 빠져나가는 사례에 대해 방송포맷으로 특허권을 신청해 특허 사용료를 받는 방안을 제시했다.

최영진 문화체육관광부 문화통상협력과 과장은 해외 저작권 보호와 국내 콘텐츠 해외 진출을 위해 문체부에서 여러 지원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무엇보다도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가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21년 업무계획에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협업사업’, ‘해외 저작권 보호 이용권’,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기반의 침해대응 종합시스템 구축’을 담았다. 특히 인터폴과의 국제공조 협업사업은 5년 장기추진 과제로 한류 콘텐츠 피해 중심 합동 수사, 한류침해지역 피해 대응 수사기관 상시 공조체계구축 추진 계획 등이 포함됐다.

강필구 방송통신위원회 국제협력담당관은 “방통위는 국내 방송콘텐츠의 경제적 가치가 인정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있다”며 “방송프로그램 포맷 주요 표절 사례조사 및 대응 매뉴얼을 배포하였으며 이후 저작권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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