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25일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정정·반론보도 강화, 기사 열람차단권 신설 등 언론관련 법안을 모두 계류시켰다. “언론자유 침해 우려가 있다”는 국민의힘과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피해가 심각하다”는 민주당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법안 논의가 됐다. 문체위 여야는 3월 중 약식 공청회를 열고 협의안을 만들기로 합의했다.

국회 문체위 법안소위에 상정된 언론 관련 법안은 언론중재법 개정안 7건, 신문법 개정안 5건, 정부광고법 개정안 1건, 지역신문발전 특별법 개정안 1건 등이다. 언론중재법 개정안에는 언론중재위 위원 증원(김영주 의원안), 기사 열람차단권 신설(신현영 의원안), 정정·반론보도 크기 및 위치 강제화(김영호 의원안) 등 민주당이 추진하는 언론관련입법 3건이 포함됐다. 이밖에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 김영식 의원이 발의한 정부광고 대행 분할 법안, 김승원 의원이 발의한 편집위원회 의무화 법안이 상정됐다.

24일 국회에서 도종환 위원장 주재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미디어스 취재에 따르면 이날 법안소위는 언론관련입법 3건과 언론사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대해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산회됐다. 신문법, 정부광고법 등은 논의 테이블에 올라가지 못했다.

국민의힘 측은 “민주당이 발의한 언론관련입법은 과도하다”면서 “언론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스포츠 스타 등 공인에 대한 허위보도 피해가 심각하다”며 “피해구제책이 미흡해 대안이 필요하다. 또한 언론사가 정정보도에 성실히 임하지 않고 있다”고 맞섰다. 언론중재위 위원을 9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김영주 의원안에 대해선 여야 모두 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문체위 관계자는 26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3월 중 날을 잡아 약식 공청회를 열기로 했다”면서 “오전에 전문가 의견을 듣고, 오후에 여야 협의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체위는 26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했다.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과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스포츠·관광 업계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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