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은 법으로 명시돼야 한다”며 국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 입법을 위해 노력해달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언론노조 KBS본부는 25일 “KBS 이사, 사장 선임 방식의 변화를 통해 언론 장악의 구태가 재현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막아야 한다”며 “지배구조개선 관련 논의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방송법에 명시돼야 하는 것은 ‘정치적 독립성’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들도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KBS)

현행 방송법에는 KBS 이사회 구성을 ‘각 분야 대표성을 고려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관행적으로 정치권이 여야 7:4 구조로 추천, 임명돼왔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4일 공영방송 지배구조 관련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들었다. 여야 모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는 동의했지만 해법에는 차이를 보였다.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존의 이사 구성방식을 바꿔 방송의 독립성을 지키려고 한다. 일반 시민, 국민에 의해 이사를 뽑자”고 말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가 정치적으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에 동감하고 이를 혁신하고자 하는 취지엔 여야 모두 공감한다”면서도 “국민 추천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해서 정치적 취약성이 사라지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이와 관련해 KBS본부는 “공청회에서 여야 의원들과 전문가들은 모두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 영향력 축소에 공감했다”며 “방법론상에 이견이 있었지만 정치권력이 공영방송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나아가 국민 방송이 장악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대의에 의견을 모았다”고 평가했다.

정필모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4개 법률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설치법)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국민위원회’(가칭)로 추천·선출하는 내용이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회 구성을 KBS, KBS 구성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50% 이상 구성하고,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국민 50%와 KBS 구성원 50%로 구성하는 안이다.

반면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이사 구성 시 국회 여야 7대 6 추천 비율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안이다. 국민의힘 허은아 의원은 KBS 이사회 구성을 여당이 6명, 제1야당이 6명, 방통위가 3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하고, 2년마다 이사의 3분의 1씩을 교체하는 내용의 ‘임기 교차제’를 골자로 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KBS 이사를 여야 7:6으로 나눠 추천하는 행위를 아예 법으로 명시하자'는 주장에 대해 KBS본부는 “관행으로 굳어진 현재의 7:4 구조보다는 정부 여당의 입김을 줄일 수 있지만 결국 정치권의 직접적인 개입을 법으로 못 박아 이를 정당화하자는 안으로 현행 방송법보다 수십, 수백걸음 후퇴한 안이라고밖에 평가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BS본부는 “이사 선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법안을 구체적으로 성숙시키고, 어떤 상황에서도 독립성이 유지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은 공영방송의 정치권 독립을 실천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며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유재우 KBS본부장은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정필모 의원 법안을 가장 앞선 법안으로 보고 있다. 국민추천위원이 실현 가능할지 따져봐야겠지만 발의된 법안들 중 가장 정치적 독립성과 국민 참여원칙이 잘 드러났다고 평가한다”며 “모든 걸 한 번에 해결할 순 없지만 해당 법안을 골간으로 해서 토론하고 부족한 부분을 덧붙여나가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KBS 이사진과 12월 KBS 사장이 교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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