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지역MBC 16개 사가 정부광고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코바코)가 공동 대행하도록 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언론재단이 정부광고 대행 업무를 독점하면서 광고 집행 대부분이 인쇄매체로 편중됐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언론재단 측은 “미디어랩사가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건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8일 정부광고 대행 기관을 언론재단과 코바코로 이분화하는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방송통신매체에 대한 정부광고 대행을 코바코가 전담하게 해 제한적 경쟁체계를 도입한다는 취지다. 이 법에 따르면 코바코의 정부광고 대행수수료는 지역중소지상파방송사에 지원된다.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은 방송통신·포털에 제공되는 정부광고 대행업무를 코바코에 위탁하는 내용의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24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김영식 의원의 정부광고법 개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변재일 의원 정부광고법 개정안과 관련해 지역MBC 16개 사는 25일 입장문을 발표하고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하여 시행할 것을 지역민과 함께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역방송이 당면한 문제의 가장 큰 원인인 경영악화에 대한 해결책은 지역방송 광고 활성화와 공적 재원을 통한 지원이 유일하다”면서 “하지만 정부광고마저 신문 진흥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정부광고의 집행이 대부분 인쇄매체로 편중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난해 출연된 언론진흥기금 250억 원 중 지역방송에 환원한 금액은 약 24억 원 남짓”이라며 “이는 전체 금액의 1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다. 신문법에 따라 설립된 언론재단이 모든 매체의 정부광고를 독점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의 정부광고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이와 같은 결과는 명약관화하게 예견된 바 있다”고 말했다.

이들은 “언론재단의 광고 전문성 부족과 정부 광고주의 대행 사업자 및 매체 선택권에 대한 제한으로 인한 낮은 만족도, 지역 언론의 지역성 구현 침해 및 언론 자유의 침해 소지 등 언론재단 독점대행에 따른 문제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 “변재일 의원의 정부광고법 개정안 발의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개정안은 정부광고법 독점의 폐해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방송에 정부광고 수입 일부를 환원한다는 차원에서 수수료 수입의 정당성이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정안 통과 후 환원될 재원은 지역방송 제작 여건을 개선하여, 지역민에게 지역성높은 양질의 콘텐츠를 제작하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는 개정 법안을 원안대로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입장문에 대해 언론재단 관계자는 25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지역신문사가 지역방송사보다 숫자가 많으니 총광고비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면서 “하지만 회사별 광고비를 따져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변재일 의원 개정안에 대해 “미디어렙사(매체 광고 독점 판매권을 가진 회사)가 정부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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