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가 최근 2년 동안 누적 벌점이 8점 이상인 매체에 대해 재평가를 진행하기로 했다. 제휴평가위 벌점은 매년 3월 1일 초기화돼 악용될 소지가 있었다. 또한 제휴평가위는 제호, 법인명, 도메인, 지배구조 등의 변화가 있을 경우 재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제휴평가위는 23일 전원회의에서 심사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제휴평가위는 부정행위를 반복하거나 피해 신고가 누적된 언론사를 대상으로 재평가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노출중단을 실시하기로 했다. 노출중단을 위해선 제재소위원회 위원 15인 중 출석위원 2/3가 동의해야 한다. 제휴평가위는 벌점이 누적된 매체의 재평가 주기를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했다.

제휴평가위는 자동생성기사를 일반 기사로 전송할 수 있게 했다. 일반 기사로 전송할 수 있는 자동생성기사는 1일 최대 10건이다. 그동안 제휴평가위는 자동생성기사를 별도 카테고리로 전송하게 하고, 언론사가 이를 위반할 시 기사 5건 당 벌점 1점을 부과했다. 제휴평가위는 “AI저널리즘의 실험을 막지 않는 방법을 고민했다”며 “사람의 상당한 노력이 더해진 자동생성기사를 일반 기사로 전송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

지역 매체 입점 혜택은 TF를 재구성해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하기로 했다. 제휴평가위는 “기존 가점안보다 실효성이 있는 안을 제안해 주기를 원하는 포털사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조성겸 위원장은 “이번 규정개정은 뉴스매체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이용방식의 변화를 반영했다”면서 “고품질의 뉴스를 생산하기 위해 노력하는 매체들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지역적 다양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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