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비서 성추행 사건을 취재하기 위해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을 무단침입한 조선일보 기자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검찰 구형량(징역 6개월)보다 낮은 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18일 건조물 침입 혐의로 기소된 정 모 기자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취재 목적이었고 대상이 공공기관 사무실이었지만,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는 취재 행위를 허용할 수는 없다”면서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고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미디어스)

서울시청 출입기자였던 정 기자는 지난해 7월 17일 오전 6시 서울시청 본청 9층에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사무실을 무단 침입해 자료를 촬영했다. 당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고 박 시장 성추행 사건 민관 합동조사단을 구성 중이었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정 기자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불법적 취재에 대해선 엄격한 책임을 물어 취재 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기자는 최후진술에서 “일에 대한 욕심이 지나쳐 넘어서는 안 될 선을 넘었고 큰 물의를 일으켰다”며 “지금까지 법과 질서를 지키며 성실히 살아왔다고 자부했는데 큰 자괴감과 앞으로 큰 풍파를 맞을 수 있단 두려움이 있다. 성숙한 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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