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양승동 KBS 사장의 언론 인터뷰가 EBS 노동조합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EBS 노조는 양 사장의 인터뷰 내용과 달리 EBS는 KBS와 수신료 인상에 관해 논의한 적이 없으며 KBS가 EBS에 대한 의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다고 비판했다.

양승동 사장은 지난 10일 <미디어오늘> 인터뷰에서 “수신료 조정안 상정 전 EBS와 두 차례 정도 논의했다”며 “EBS에 수신료 3%를 배분하고 있다고 하지만 송신지원까지 포함하면 7% 정도다. 수신료를 조정하면 3%에서 5%로 올린다는 것인데, 실제적으로 대략 10% 정도라 추산한다”고 말했다. 또한 “EBS와의 협의는 계속 열어놓고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EBS)

전국언론노동조합 EBS지부는 15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EBS 사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EBS는 수신료 납부액 인상을 요구한 적이 없으며 KBS와 수신료 인상에 관한 논의를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언론노조 EBS지부는 “현행 방송법상 EBS는 수신료 산출과 결정 과정에 어떠한 의견도 낼 수 없는 구조”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규정하는 독립기관인 EBS의 수신료 재원을 동종의 타 기관인 KBS에서 결정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지적했다.

EBS지부는 양 사장이 언급한 '송신지원 의무' 이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KBS는 EBS에 대한 송신지원을 구실로 수신료 결정권을 독식하고 있지만 정작 ‘EBS 송신지원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EBS지부는 "지상파 UHD 방송 신규허가를 논의한 2016년 11월 방송통신위원회는 KBS에 ‘EBS UHD 방송의 송신지원’을 전제로 조건부 허가권을 내줬다"면서 "5년이 지난 지금까지 방통위의 방관 속에서 시청자들은 EBS가 제작한 명품 다큐멘터리와 교양·어린이 프로그램을 UHD로 시청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BS지부는 해결책으로 ‘수신료산정위원회(가칭)’를 강조했다. EBS 사측도 같은 입장이다. EBS지부는 “수신료 산정과 배분을 별도의 독립기구인 수신료산정위에서 담당하면 국민의 알권리도 자연스럽게 충족될 수 있고 국민이 공영방송의 주인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도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KBS는 지난달 EBS 몫의 수신료 배분율을 3%에서 5%로 확대하는 안을 포함하는 수신료 조정안을 이사회에 상정했다. 수신료 3840원의 5%는 약 190원이다. 이에 대해 EBS는 “불합리하다”며 “700원의 수신료가 필요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는 EBS가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상정한 금액으로 3840원의 18.2%에 해당된다. (▶관련기사 : EBS "수신료 배분율 5% 불합리"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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