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MBC ‘최경환 측 신라젠 65억 투자' 보도 취재진이 불기소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지만, 반론권을 보장하는 등 중립성을 유지했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MBC 취재진에 대해 “뉴스데스크 등에서 보도한 사실과 최 전 총리 측 인사가 신라젠에 투자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점이 인정된다”며 사실상 오보라고 판단했다.

MBC는 2020년 4월 1일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기사를 보도했다. (사진=MBC)

그러나 검찰은 MBC가 방송 서두에 이철 전 대표(신라젠 전 대주주)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보도라고 명시했으며 최 전 총리의 보좌진을 인터뷰해 반론권을 보장했다고 판단했다. MBC는 해당 보도에서 신라젠 관계자에게 사실 여부를 확인, ‘자금을 받은 적이 없다’는 인터뷰 내용 등을 반영했으며 보도 마지막에 의혹제기에 대한 진실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MBC 보도가 공적 영역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회의원, 기획재정부장관을 역임한 최 전 총리의 재산 형성과정은 고위공직자의 도덕성 등과 연계되는 공적·사회적 관심 사안이라는 것이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5월 13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MBC에 대한 방송금지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점을 고려해 “(보도 내용이) 최소한의 중립성은 유지한 것으로 보이고 내용이 악의적이라거나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이 MBC 뉴스데스크 제작 과정에서 고위공직자인 최 전 총리의 신라젠 투자 의혹에 관한 제보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적절하고 충분한 조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지난해 4월 1일 MBC는 <최경환 측 신라젠에 65억 투자 전해 들어>라는 단독 보도를 방송했다. 보도에 앞서 앵커는 “수감 중인 이철 씨의 주장을 바탕으로 한 것이고 저희는 당사자의 충분한 반론을 포함해 이번 의혹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취재를 계속해 나갈 거란 점을 미리 말씀드린다”고 전했다.

최 전 총리 측은 보도 직후 “신라젠에 대해 들어본 적도 없다. 아니면 말고 식의 전형적인 가짜뉴스”라며 MBC 취재진과 이 전 대표, 제보자 지 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소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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