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지난해 6월 국민의힘이 KBS 사회주간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지난 5일 남부지방검찰청은 ‘최종 혐의 없음’으로 해당 사건을 처리했다.

이 전 사회주간은 8일 KBS 내부에 “영등포경찰서와 남부지검의 조사를 거쳐 최종 종결처리되는데까지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다”고 밝혔다.

또한 “한동훈 전 검사장이 저를 포함해 선·후배들을 고발한 사건이 남아있다.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앞으로 한 전 검사장이 오해를 풀 수 있도록 특히, 후배들이 억울한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제게 필요한 역할을 다해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사진=KBS)

지난해 5월 KBS 사회부 법조팀 기자 6명은 당시 사회부장의 정보 유출 논란을 제기했다. 신임 사회주간이 사회부장이던 당시 법조팀 기자의 취재보고 일부분을 뉴스타파 기자에게 전송했고, 이 보고가 인용된 것으로 보이는 뉴스타파 기사가 나오고 난 뒤에야 정보전송 사실을 밝혔다는 것이다.

같은해 2월 윤석열 검찰총장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연루된 의혹이 있었다는 뉴스타파 보도 이후 KBS 사회부장은 "'해당 보도는 오보이며 이 보도로 김건희 씨가 억울하게 됐다’는 취지의 발언이 익명의 검찰관계자로부터 나왔다"는 내부 취재 보고를 받았다. 사회부장은 뉴스타파 기자에게 사실관계를 물었고, 내부 취재 보고가 뉴스타파 기사에 실렸다. 내부 취재보고가 인용된 뉴스타파 보도는 KBS 기자 출신인 심인보 기자의 <조선일보의 ‘윤석열 아내 구하기’...사실 관계 틀렸다> 기사다.

이와 관련해 미래통합당은 방송법에서 KBS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 조항을 적용해 KBS 사회주간을 방송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했다.

당시 KBS 내부에서는 노사 공정방송위원회를 열어 사회주간의 정보보고 전달 경위에 대한 설명과 유사 논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점검이 이뤄졌다. KBS 사측은 ▲뉴스타파에서 첫 보도가 나가고 이후 사회부에서 관련 취재를 시작할 때 뉴스타파의 협조가 있었던 점 ▲법조 정보보고의 일부 내용이 뉴스타파의 주장과 배치됐던만큼 당사자에게 사실확인을 위한 취재를 한 점 ▲이미 해당 내용이 기사화까지 됐던 점 등을 들어 ‘정보보고 유출’로 보지 않는다.

노측은 “이번에 특정 이슈를 놓고 문제가 불거졌지만, 그 바탕에는 그간 쌓여온 선후배간 신뢰 훼손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면서 “특히 검찰 보도에 대한 입장 등이 핵심인 만큼 이에 대한 기탄없는 논의가 진행되지 않고서는 유사한 문제가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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