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조선일보와 계열 언론사가 지난해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소위원회로부터 20회의 시정권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언론사는 인사이트(43회)다.

언론중재위는 19일 ‘2020년도 매체별 시정권고현황’을 발표했다. 주요 신문사(계열사 포함) 중 시정권고를 가장 많이 받은 곳은 조선일보(조선일보 1회, 조선닷컴 13회, 조선비즈 2회, TV조선 1회, 디지틀조선일보 1회, 헬스조선 1회)로 총 20회다. 조선일보는 지난 9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 신상을 공개해 시정권고를 받은 바 있다.

(사진=언론중재위원회)

국민일보와 세계일보는 각각 19회 시정권고를 받았다. 국민일보는 자살 관련 보도, 충격·혐오감 보도 심의 기준을 3회씩 위반했다. 국민일보는 지난해 5월 이태원발 코로나19 집단확산 당시 성소수자 혐오를 촉발하는 기사를 작성해 시정권고를 받았다. 이어 동아일보 12회, 중앙일보 10회, 서울신문 10회, 한국일보 7회, 경향신문 6회, 한겨레 1회 순이다.

개별 언론사 기준으로 가장 많은 시정권고를 받은 곳은 인사이트다. 인사이트는 43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인사이트가 위반한 심의 기준은 충격·혐오감 14회, 폭력묘사 11회, 성 관련 보도 7회, 차별 금지 4회 등이다. 인사이트는 5월 이태원 발 코로나19 확산을 보도하면서 ‘게이 클럽’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위키트리는 25회의 시정권고를 받았다. 사생활 침해 7회, 충격·혐오감 6회, 성 관련 보도 4회 등이다.

언론중재위는 지난해 935건의 시정권고를 내렸다. 매체별로는 중앙일간지 12회, 지역일간지 65회, 방송 6회, 뉴스통신 57회, 인터넷신문 793회 등이다. 언론사가 가장 많이 위반한 심의 기준은 사생활 침해(188건)다. 이어 기사형 광고 157건, 자살 관련 보도 112건, 차별 금지 110건, 여론조사 102건 순이다.

언론중재위는 시정권고소위원회를 통해 언론사 자율규제를 유도하고 있다. 시정권고소위는 사회‧개인 등의 법익을 침해한 언론사에 '시정권고'를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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