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본금 불법 충당에 따른 행정처분에 이어 재승인 심사 기준 미달로 승인취소 위기에 직면한 MBN이 보도국장 신임투표제 도입과 노사동수 시청자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은 노사합의문을 체결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25일 보도국장 신임투표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노사합의문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가 시행되더라도 직원들의 임금이나 복지, 고용 상의 불이익이 없도록 한다 ▲노사는 방통위 행정처분에 대해 상호 협력한다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투표제를 시행한다 ▲시청자위원회는 노사 동수 추천으로 구성한다(단, 시청자위원장은 사측이 추천한다)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전국언론노동조합 MBN지부는 25일 보도국장 신임투표제 도입에 노사가 합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언론노조 MBN지부)

MBN지부는 "그간 노조에서는 행정처분으로 초래된 위기 극복을 위해 주요임원의 임명동의제 등 소유경영 분리 조치를 주장해왔다"며 "이 중 보도에 영향력이 가장 큰 자리인 보도국장부터 신임투표를 시행하기로 노사가 전격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 최은수 MBN 보도국장 후임부터 직원들의 동의 투표에 따라 보도국장 신임여부가 결정된다.

방통위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에 대한 사측의 고용안정 약속에 대해 나석채 MBN지부장은 "MBN의 구성원인 프리랜서와 비정규직들도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MBN지부가 추천한 시청자위원 5명은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성수현 YMCA 간사, 탁종열 노동인권저널리즘센터 소장,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활동가 등이다.

한편, MBN은 재승인 심사에서 총점 1000점 중 640.5점을 획득해 기준점수 650점에 미달했다. 재승인 거부 또는 조건부 재승인 요건에 해당된다. MBN지부에 따르면 MBN 경영진에 대한 방통위 재승인 심사 청문회 지난 23일 열렸다. MBN의 재승인 유효기간은 11월 30일까지다.

MBN은 자본금 불법 충당으로 방통위로부터 '영업정지 6개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민주언론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는 방통위가 면죄부를 줬다며 최초 MBN 승인부터 2014년·2017년 재승인, 올해 행정처분까지 관련 내용에 대한 국민감사를 청구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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