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공영방송 사장과 이사를 국민이 추천해 선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되면서 입법 촉구 목소리가 높지만, 정작 해당 법안은 국회 상임위 심사논의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방송기자연합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등 현업 종사자단체는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이 발의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법안의 입법을 촉구하는 성명을 연달아 내놨다. 정필모 의원이 12일 발의한 4개 법률 개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 설치법)은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을 이른바 '국민위원회'로 추천·선출하는 내용이다. 정치권 여야가 '관행'으로 구성하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타파해 언론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자는 것이다.

KBS, MBC 사옥 (미디어스)

현재 쟁점은 국회 논의의 시작이다. 해당 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두고 여야 충돌이 발생하면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소위는 지난주부터 무기한 연기됐다. 24일 오후 정보통신기술과 방송 분야를 다루는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 회의 일정이 25일로 잡혔지만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은 심사대상에 오르지 못했다.

방송기자연합회는 "무엇보다 걱정과 우려가 앞서는 것은 개정안이 발의되었는데도 여당인 민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당사자인 언론계조차 발전적인 논의의 움직임조차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정치권 여야에 논의를 촉구했다. 한국PD연합회는 "얼마나 많은 국회의원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라며 "이번 법안 발의가 더 활발한 논의로 이어지고, 최상의 법안을 도출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보태겠다"고 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는 "공영방송을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는 지난 시기의 약속은, 이제 ‘집권 세력의 선의’가 아니라 ‘법안의 형태’로 완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 개정은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바 있다. 2018년 12월 과방위 여야는 2019년 2월 임시국회까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관련 방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유치원3법 처리에 따른 패스트트랙 국면을 거치면서 논의가 실종됐다.

당시 과방위 여야가 논의의 중심에 둔 법안은 2016년 박홍근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다. 공영방송 이사 구성에 있어 여야 7대6 비율로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장 추천 시 이사회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이 골자였다. 이 법안은 공영방송에 대한 정부개입이 만연했던 과거 보수정권 시절 언론장악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선책으로 발의됐으나, '관행'인 정치권의 공영방송 이사추천 몫을 법에 명시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 들어 언론시민사회, 공영방송 구성원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현재 과방위 법안심사2소위원장이자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지난 9월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박홍근안'과 사실상 내용이 같다. 박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방통위원 구성 방식이 정치적 중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사 사장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정치권 추천 관행을 법안에 명시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들어 만든 새 정강·정책에 ▲공영방송 이사회 정치적 중립성 확보 ▲공영방송 사장에 대한 대통령 임명권 폐지 등의 안을 담았다.

이 외에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 등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안으로 올라 있다. 정 의원은 KBS 이사회 구성을 KBS, KBS 구성원, 학계, 시민단체 등이 추천하는 인사로 50% 이상 구성하고 KBS 사장추천위원회를 국민 50%와 KBS 구성원 50%로 구성하는 안을 내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박성중 의원실 관계자는 공영방송지배구조개선법안 논의 상황을 묻는 질문에 조만간 공청회 등을 통한 병합심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법안소위 논의 중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원래 오늘(24일) 공청회를 열기로 했는데, 구글 인앱결제 등 현안 때문에 연기가 됐다"며 "조만간 빠른 시일 내에 소위 차원에서 먼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 의견을 듣고,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현안 때문에 일정 잡기가 애매해졌지만, 늦지 않게 예정대로 공청회를 진행할 것"이라며 "관련 법안들을 병합해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 KBS 이사회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진 임기는 내년 8월, 양승동 KBS 사장 임기는 내년 12월이다. 현업 종사자들이 요구하는 정필모 의원 안이 차기 공영방송 이사진·사장 선출 시에 적용되려면 국민위원회 준비·구성·평가 등 상당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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