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하나은행이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기자 개인을 상대로 형사 고소와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MBC <스트레이트>는 지난 15일부터 2주에 걸쳐 하나은행 관련 보도를 방송했다. 22일 방송을 사흘 앞둔 19일 하나은행은 내용증명서 한 통을 MBC에 보냈다. 해당 보도를 담당한 홍신영 기자와 김연국 부장을 형사고소하고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며 소장 표지를 첨부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도 신청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20일자 보도 화면 갈무리

하나은행은 “지난주 방송으로 인해 당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점, 공중파 TV 프로그램의 특성상 본건 방송의 파급력이 크다는 점, 웹사이트는 물론 유튜브 계정 등 온라인 상에서 허위 사실이 지속 유포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은 “<스트레이트>에는 허위 사실 혹은 어느 한 쪽의 일방적인 주장만이 반영된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어, 당사의 신용과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지난주 방송에 이어 이번주 방송도 허위사실로 하나은행의 권익 침해가 우려되 조치를 취한다”고 했다. 또한 “허위보도를 자제해줄 것을 요청하며, 유사 보도가 지속될 경우 부득이 추가적인 민형사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린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20일 MBC <뉴스데스크>는 <하나은행, ‘스트레이트’ 기자 상대로 협박성 소송>보도에서 “어떤 부분이 허위사실인지 언급하거나 밝히지 않았다”, “기자 개인을 상대로 5억 원의 소송을 내고, 이 사실을 곧바로 언론사에 알려온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전했다. MBC는 하나은행이 언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걸어왔던 전례를 언급하며 “이런 행태들은 그룹 회장이나 부회장이 기사화될 때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MBC 뉴스데스크의 11월 20일자 보도 화면

지난 15일 <스트레이트>는 하나금융그룹 김승유 회장과 웅진그룹의 윤석금 회장이 각별한 사이로, 웅진그룹이 감정평가액보다 2,500억 원 싼 값의 낙찰가로 ‘타이거 월드’를 인수하는 과정을 하나은행이 도왔다고 보도했다. 또한 론스타가 극동건설을 통해 7천억 원을 벌어들이는 과정에 하나은행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전했다.

또 22일 2015년 신입사원 공개채용 당시 하나은행장이 5명을 추천했고 이들의 성적이 단계별로 조작됐다는 사실과 비슷한 시기 하나은행이 인사청탁 비리에 연루된 내용을 보도했다. 스트레이트는 최근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에 하나은행이 관여됐다며 하나은행의 최고위급 간부가 김재현 옵티머스 자산운용 대표와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추적 보도했다.

<스트레이트> 진행자인 조승원 기자는 22일 방송 클로징 멘트로 “언론에 잘못된 보도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할 권리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소송이 언론사와 저널리스트를 협박하는 수단으로 변질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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