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지난달 말 다스 비자금 횡령과 삼성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17년을 확정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언론의 '특별사면'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형 확정으로 재수감되기 전부터 별다른 취재나 사실도 없이 '특사조건을 갖췄다', '대통령 결단이 남았다' 등 군불을 땠던 언론은 이제 "연말 특사에 MB 이름 없다"는 제목의 '단독'보도를 내놓고 있다.

중앙일보는 20일 <[단독]연말 특사에 MB 이름 없다… 한명숙·이석기도 제외>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을 비롯해 한명숙 전 총리 등 정치권 인사의 연말연시 특별 사면·복권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여권 고위 인사가 19일 전했다"고 보도했다.

중앙일보 11월 20일 <[단독]연말 특사에 MB 이름 없다… 한명숙·이석기도 제외>

여권 고위 인사는 중앙일보에 "아직 청와대 내에서는 특사의 ‘ㅌ’자도 언급된 적이 없다"며 "연말·연시에 대통령의 특별사면과 복권이 단행될 거라는 전망은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일각에서 법무부가 검토한다는 사면 대상자 선별 작업은 대통령 결단을 전제로 한, 말 그대로 사전작업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여권 인사는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등을 앞두고 굳이 특사를 단행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지금으로선 전직 대통령은 물론, 여권 인사에 대한 특사도 청와대로선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같은날 동아일보는 기사 <신년 특사 준비… 한명숙-이석기 포함될까 관심>에서 "청와대와 법무부가 2021년 신년 특별사면을 위한 실무 작업에 착수한 가운데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의원,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포함될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썼다.

동아일보는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의 형 확정 여부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며 "대법원에서 올해 안에 박 전 대통령의 형을 확정할 경우 여야가 요구해 온 정치인에 대해 일괄 사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같은 보도는 지난 18일 법무부가 특별사면 대상자들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어진 후속보도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언론은 이 전 대통령 형 확정 직후부터 특별사면 군불을 때왔다. 국정농단, 국정원 특수활동비 상납, 횡령·뇌물수수 등 중대 범죄 사건도 대통령이라는 직함과 국민통합이라는 '정치적 대의'만 앞세우면 '형 확정'이라는 조건 하에 곧바로 사면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는 인식이다.

대법원이 이 전 대통령 징역을 확정한 지난달 29일, 중앙일보는 <"다스는 MB것" 이명박 징역 17년 확정… "법치주의 무너졌다" 반발>에서 "형(刑)이 확정돼 이 전 대통령은 '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도 갖추게 됐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전 대통령에겐 암울한 날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이날 판결로 형이 확정돼 '대통령 특별사면'의 조건을 갖추게 됐다"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검찰이 '형량이 너무 낮다'며 대법원에 재상고를 한 상태다. 대법원이 검찰의 재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박 전 대통령도 특별사면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날 중앙일보는 평일 뉴스브리핑 서비스인 [뉴스픽] 코너의 제목을 <[뉴스픽]이명박 전 대통령 17년 확정, 사면조건 갖춰졌다>로 꼽았다.

다음날 중앙일보는 <특별사면 요건 마련된 MB… "박근혜 빼고 그만 될 리 없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정봉주 전 의원(열린민주당)을 사면한 것 외에 정치인에 대한 특별사면을 자제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말 발표한 신년 특사에선 이광재 민주당 의원과 곽노현 전 서울시 교육감, 신지호·공성진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이 사면·복권됐다"며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끝나자마자 특별사면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한때 정치권에선 사면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이 특별사면 요건을 갖춘 이날, 정치권에선 별다른 말이 나오지 않았다"면서 "41년생인 이 전 대통령이 17년의 징역을 다 살 수 있겠냐. 특별사면밖에 방법이 없는데, 이 정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다"는 정병국 전 미래통합당 의원과의 통화내용을 전했다.

중앙일보는 이날 기사 <이명박·박근혜 두 전직 대통령, 만기 출소 땐 90대에 나온다>에서 "수의를 입은 두 전직 대통령은 언제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을까"라며 가석방 가능성과 노태우·전두환 전 대통령 특별사면 사례 등을 설명했다. 중앙일보는 가석방 허가율이 93.7%라면서 "이보다 더 빠른 방법도 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다"라고 강조했다. 중앙일보는 "실제로 1997년 4월 노태우 전 대통령과 전두환 전 대통령은 각각 징역 12년과 무기징역형을 확정받았으나 같은 해 12월 특별사면 됐다"며 "이들이 실제로 수감 생활을 한 건 2년 정도에 불과했다"고 했다. 반란·내란·비자금 혐의로 구속돼 형을 확정 받은 두 전직 대통령을 '특별사면' 대상으로만 조명했다.

중앙일보는 지난 2일 기사 <"생각 없다" 2년뒤 "가슴 아파"… '前대통령 사면' 주목받는 文>에서 "법조계와 정치권에선 문 대통령이 취임 후 단행한 3번의 특별사면을 통해 조심스레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 가능성을 내다본다"면서 "정치권에선 청와대가 넓혀놓은 기준이 두 전직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해석한다. 한상균 전 위원장 사면의 경우 청와대는 '사회 통합'을 이유로 들었는데 이 역시 전직 대통령 사면에 적용될 있는 명분"이라고 했다.

3일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라디오 방송에서 "전직 대통령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통 크게 사면"이라고 한 발언을 꼽아 <하태경 "나라 얼굴이었던 분… 전직 대통령 통 큰 사면 부탁">기사를 냈다.

이 외에도 조선일보 <MB 세번째 수감, 연금도 박탈… 野 "대통합 차원 결단을>(10월 30일), 동아일보 <大法 “다스 실소유주는 이명박”… 사면-가석방 없으면 95세 출소>(10월 30일), 문화일보 <[시론]박근혜·이명박 사면의 정치학>(10월 30일), 한국경제 <'사면조건' 갖춘 이명박…정치적 결단 불가피해진 文대통령>(10월 29일) 등의 관련 기사가 대동소이한 내용들로 보도됐다.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 회사 다스 자금 349억 원 횡령과 삼성 다스 소송비 대납 67억 원을 포함한 111억 원의 뇌물수수 등 16개 혐의로 2018년 4월 기소됐다. 이 전 대통령은 1심에서 횡령·국고손실·뇌물혐의 등이 인정돼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뇌물 수수액이 더 높게 책정돼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여원이 선고됐다.

1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났던 이 전 대통령은 항소심 재판부가 보석 취소를 결정하면서 수감됐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은 보석 취소에 대한 재항고를 통해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고 다시 풀려났다. 대법원이 형량을 확정하면서 이 전 대통령은 다시 구속돼 실형을 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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