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구글 프랑스가 6개 프랑스 언론에 대해 아웃링크 전재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프랑스는 뉴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털에게 전재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구글은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프랑스 법원은 전재료 지급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구글 프랑스는 19일 "6개 언론사와 저작권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구글과 저작권 계약을 맺은 언론사는 르몽드·르피가로·리베라시옹 등 3개 일간지, 렉스프레스·르 누벨 옵세르바퇴르·쿠리에 앵테르나시오날 등 3개 주간지다. 구글은 기사 발행량, 인터넷 트래픽, 정보 기여도를 기준으로 전재료 금액을 산정했다. 구글은 다른 언론사와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글의 뉴스 아웃링크 화면. 구글 프랑스는 붉은색 창의 기사 소개 내용에 대한 전재료를 지급한다 (사진=구글 뉴스 화면 갈무리)

이번 저작권 계약은 EU의 ‘저작권지침’ 신설로 촉발됐다. 지난해 6월 EU는 “검색 엔진과 소셜미디어와 같은 디지털 플랫폼이 뉴스 기사를 이용하는 경우, 언론출판사에 보상해야 한다”는 내용의 저작권지침을 마련했다. 프랑스는 EU 저작권지침 이행을 위해 지난해 7월 ‘저작인접권법’을 신설했다. 구글의 경우 아웃링크로 기사를 제공하면서 본문 일부를 노출하는데, 이에 대한 전재료를 내야 한다는 것이다.

당초 구글은 ‘뉴스 사용료를 지불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구글은 “아웃링크를 통해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보게 함으로써 이미 언론에 많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다”면서 기사 소개 내용을 노출하지 않고 제목·아웃링크만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프랑스 뉴스정보제공자연합과 AFP통신은 지난해 11월 구글을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경쟁위원회에 제소했다. 구글은 '언론사와 협상을 진행하라'는 경쟁위원회 결정에 불복,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번 결정은 한국 포털 시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한국신문협회는 네이버·카카오 등 포털사의 인링크 때문에 미디어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다며 유료 아웃링크 관련 법제화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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