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가 3일 전 라디오 뉴스를 ‘재탕’한 대전MBC에 대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MBC 지역계열사에서 이 같은 방송사고가 발생한 것은 충북MBC·춘천MBC에 이어 3번째다.

9월 15일 대전MBC-AM ‘15시 뉴스’ 기사 7개 중 6개는 같은 달 12일 자 보도와 같은 내용이었다. 대전MBC는 방통심의위의 지적이 있기 전까지 방송사고를 모르고 있었으며, 11월 6일 의견진술 출석요청서를 받자 그제야 정정보도를 방송했다. 대전MBC는 서면 의견진술에서 “프린터에 3일 전 데이터가 남아있어 방송원고가 잘못 출력됐다”면서 “관련자를 인사위원회에 회부했다. 앞으로 이중 체크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대전MBC CI

방송소위는 18일 회의에서 대전MBC에 대해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허미숙 부위원장은 “어떻게 방통심의위 의견진술 통지 전까지 방송사고를 모를 수 있냐”면서 “방송사고 50일 뒤 정정한다고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다. 결과적으로 대전MBC 라디오에는 보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허 부위원장은 “데스크는 출력된 원고를 확인하지 않고 승인했으며 아나운서는 문제를 사전에 알아차리지 못했다”면서 “기사를 작성한 기자들 역시 자사 라디오를 모니터하지 않은 것이다. 대전MBC의 안일함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말했다. 이소영 위원은 “대전MBC가 시청자에게 선제적으로 사과하지 않은 문제가 크다”고 밝혔다.

박상수 위원은 “큐시트가 잘못 출력됐다는 대전MBC 해명은 이유가 안 된다. PD와 아나운서의 업무 태만에서 비롯된 사고”라고 말했다. 강진숙 위원은 “라디오이고, 지역방송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법정제재 경고 의견을 냈 지만, 다른 위원들이 모두 관계자 징계를 결정하자 제재 수위를 관계자 징계로 바꿨다. 향후 전체회의에서 제재 수위가 확정된다.

지역MBC에서 이 같은 방송사고가 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4월 충북MBC 라디오는 ‘19시 뉴스’에서 전날 보도와 동일한 내용을 방송했다. 담당 데스크였던 이 모 부장은 라디오 뉴스프로그램이 있었는지 잊어버려 방송 준비를 하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춘천MBC 라디오 ‘정오 뉴스’ 역시 같은 보도를 이틀 연속 방송했다. 춘천MBC는 “실수로 아나운서에게 원고가 잘못 전달됐다”고 해명했다. 방통심의위는 두 방송사에게 법정제재 관계자 징계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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