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한국언론진흥재단 비상임이사 수를 현행 5인에서 9인으로 증원하는 신문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대표발의자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인터넷 신문, 광고, 미디어 정책 등 다양한 전문가가 이사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를 밝혔다. .

현재 언론재단 이사진은 이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 4인, 비상임이사 5인으로 구성된다. 비상임이사는 한국신문협회·한국방송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추천한다. 통상 문체부 장관은 한국언론학회 회장을 비상임 이사로 추천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사진=미디어스)

이와 관련해 임오경 의원은 16일 언론재단 이사 수 확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신문법을 발의했다. 정청래·이상헌·유정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안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임오경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언론재단 이사회가 신문과 방송 중심으로 구성되어 다양한 업무 분야를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사 수를 확대해 인터넷신문, 광고, 미디어정책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게 해 언론재단이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신문법 개정안은 언론재단 이사·감사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수정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이사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신문법 제정 이후에 만들어졌다. 현재 언론재단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사·감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있다.

언론재단 관계자는 17일 미디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부터 문체부와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며 “법안 취지에 기본적으로 공감한다. 언론재단 업무가 커지는 상황에서 여러 전문가가 비상임이사로 참여하면 견제와 정책제안이 다양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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