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현업시민단체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최시중씨를 임명해선 안 된다"며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방송법이 보장한 '방송의 자유와 독립' 위반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최상재 전국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양승동 한국방송PD연합회 회장 등을 비롯한 시민단체 대표자들은 12일 "방송법 1조(목적)가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사의 운영과 관련한 외부로부터의 일체 간섭과 통제로부터의 자유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므로,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측근 중의 측근', '고문 중의 고문' 등으로 불리는 최시중씨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여론형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이라고 소송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국민들의 공정 방송 시청 권리 침해"
이들은 이를 근거로 "방송법 제4조(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 5조(방송의 공적책임), 6조(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 등을 미루어 볼때 최시중씨가 방통위원장에 임명되면 방송의 공공성 및 공정성이 파괴될 것임은 명백하고 그 결과 국민들은 공정한 방송을 시청할 권리 또한 침해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가처분 소송을 제출하기에 앞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양문석 언론연대 사무총장은 "정치적 독립을 결정적으로 훼손하는 인사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법률적으로도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말했다.
양승동 한국방송PD연합회 회장은 연대발언에서 "한나라당은 좌파에 대한 국민의 막연한 거부감을 이용해 여론몰이를 하고 있지만 언론의 최시중씨 검증보도를 보면 최씨는 방통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번 소송은 바람직한 언론·권력 관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발걸음"
이준희 한국인터넷기자협회장은 "3월초 출범한 방통위는 방송·신문뿐 아니라 인터넷까지 포함해 미디어 전반에 권력을 막강한 권력을 행사한다"며 "지금도 YTN 돌발영상 삭제되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중립성·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인사가 방통위원장이 되면 어떻게 되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유진 민언련 사무처장은 "한 사회에서 사법부가 사회유지를 위해 비교적 보수적 분위기인 것은 어느 정도 불가피하지만 현재 우리 사회의 안정을 해치는 것은 바로 이명박 정권의 부적격인사"라며 "대통령과 친하다는 이유로 비리 투성이인 최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면 대한민국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경고했다.
문효선 언론연대 집행위원장은 "시민사회와 야당의 반발이 뻔한데도 최씨를 방통위원장에 임명하려는 것은 사회에 끼치는 영향력이 지대한 언론을 장악해 그들만의 이익을 만들어가려는 것"이라면서 "그들의 음모와 나태함, 부도덕함을 고발하기 위해 소송을 신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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