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구글이 자사 앱마켓에서 판매되는 모든 앱에 30% 수수료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내 앱마켓 사업자인 이재환 원스토어 대표가 "국내 사업자가 눈치보지 않고 국내 앱마켓에 출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요청했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 대표에게 국내 앱마켓 사업자로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원스토어는 이날 중소기업 상생을 위해 월 거래액 500만원 이하 사업자를 대상으로 최대 50%의 수수료를 감면하겠다고 발표했다.

미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 소재 구글 본사 (사진=연합뉴스)

이번 원스토어 정책추진 배경을 묻는 질문에 이 대표는 "구글 이슈와 코로나19가 겹쳐 중소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판단, 국내 생태계 보호를 위해 하게 됐다"고 답했다. 이 대표는 만약 구글, 애플과 같이 앱마켓 수수료 30%를 받았다면 연간 1천억원의 수입이 발생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앱서비스 사업자들에게 수수료는 영업이익과 직결되는 문제로, 수수료 절감 시 해외진출, 후속개발, 고용, 마케팅 등 부문에 자금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구글은 자사 앱 마켓 '구글플레이'를 통해 배포되는 앱 중 '인앱결제'를 제공하는 앱은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을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란 앱 관련 모든 결제를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 등 특정 앱마켓 내에서 이뤄지도록 하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구글은 게임앱에 30% 수수료를 적용하던 인앱결제 시스템을 일반앱(수수료 10%)에도 확대적용하는 방침을 세웠다. 구글은 휴대전화 운영체제(OS) 시장점유율이 70%대에 달하는 사업자다.

이 대표는 최근 국회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움직임에 주목했다. 국회 과방위원들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방침에 앱마켓 사업자의 의무조항과 위반 시 정부의 행정조치 근거조항을 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앱마켓 사업자 금지행위로 ▲불법정보가 포함된 모바일콘텐츠를 등록·판매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해 모바일콘텐츠 개발자에 불리한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 ▲앱마켓에서 모바일콘텐츠 개발자 간의 공정한 경쟁 또는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명시했다.

이 대표는 "최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잘 통과돼 시행됐으면 한다"며 "시장지배적 사업자 권한남용을 나중에 처벌하거나 규제하는 내용이 있는가 하면, 앱 콘텐츠 사업자들이 눈치보지 않고 모든 국내에 있는 앱마켓 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들어가야만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처벌만 강화하는 방향으로만은 워낙 교묘하게 규제를 피해가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금지행위 사후규제만으로는 공정한 시장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오른쪽)이 참고인으로 출석한 원스토어 이재환 대표에게 질의하고 있다. (국회의사중계시스템)

구글 인앱결제 강제 관련해 집단소송을 준비 중인 정종채 법무법인 에스엔 변호사도 과방위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미국 하원이 최근 수수료 30% 인앱결제 강제를 독점행위로 판단한 상황을 설명했다. 미 하원 법사위 반독점 소위는 6일 '디지털 시장 경쟁조사' 보고서를 발표, 인앱결제 강제가 개발자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 가격부담을 키운다고 밝혔다.

정 변호사는 "구글의 독점력은 검색시스템, OS, 유튜브 등을 순환해 확산시키는 케이스이고, 애플은 모바일(기기)부터 OS 등을 다중독점하는 형태"라며 "두 개의 앱마켓은 단일시장이라기보다 서브마켓으로 봐야 한다. 구글의 항변은 애플의 경쟁전략을 따랐다는 것이지만 애플 자체가 이미 시장지배자이고 폐쇄적 경쟁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글과 애플이 하나의 단일한 앱마켓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각각의 앱마켓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의 지위를 갖고 있다는 설명으로 '독점'으로 인한 폐해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정 변호사는 구글 인앱결제가 2000년대 초반 마이크로소프트(MS)가 윈도우를 통해 인터넷 익스플로러와 메신저를 끼워팔아 지배력을 남용, 경쟁법을 위반한 사례와 동일하다고 했다.

관건은 해외사업자에 대한 국내 규제 실효성 여부다. 정 변호사는 금지행위 발생 시 국내법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정 변호사는 "공정거래법에 해외의 행위라도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면 적용이 가능하다는 역외적용이 있고, 구글과 애플 모두 자신들이 각국의 경쟁법에 따른다고 천명하고 있다"며 "당연히 우리법 적용된다. 미국·유럽은 규제필요성이 떨어지지만 한국은 국내 토종 플랫폼이 살아있다.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파듯 우리가 더 주도해 나가면 다른 나라 법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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