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윤수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디지털교도소 새 홈페이지 개설 2일 만에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통신소위는 “디지털교도소가 주소를 변경하면 계속 제재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신소위는 N번방 가해자 신상을 공개하는 ‘주홍글씨’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하고 운영진 의견진술을 진행하기로 했다.

디지털교도소는 살인·성범죄 등 강력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사이트다.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14일 사이트 전체차단이 아니라 불법성이 확인된 일부 게시물만 부분 차단하기로 했다. 하지만 운영진이 자율규제를 따르지 않자 통신소위는 '사이트 전체 차단 외에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없다’며 24일 의견진술 없는 사이트 전체 차단을 결정했다.

(사진=디지털교도소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디지털교도소 운영진은 접속차단 이틀 만인 26일, 새로운 주소로 사이트를 개설했다. 이에 따라 방통심의위 통신소위는 28일 디지털교도소에 대해 접속차단을 재차 결정했다. 박상수 위원은 “운영진은 URL을 변경해가면서 개인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있다”면서 “운영진이 주소를 계속 변경한다면, 우린 계속 제재를 가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심영섭 위원은 “운영진이 ‘성범죄자 알림e’ 정보를 삭제하거나, 관련 링크만 제공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면서 “현재 운영진은 사이트 주소만 바꿔 법령 준수의 의지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극단적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통신소위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디지털교도소에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상로 위원은 홀로 문제없음 의견을 냈다. 이 위원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차단하면 운영진은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갈 것”이라면서 “이런 상황이 반복될 것이다. 사이트 차단이 아니라 불법성이 확인된 개별 게시물을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방통심의위 사무처는 연휴 기간 중 디지털교도소가 새 사이트를 개설할 수 있다며 “사이트가 다시 유통되면 10월 5일 통신소위를 열어 재심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주홍글씨 텔레그램 방 갈무리)

한편 통신소위는 N번방 이용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주홍글씨’ 텔레그램 대화방에 대해 접속차단을 결정하고 운영진에게 의견진술을 요청했다. 방통심의위 관계자는 주홍글씨에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는 이유에 대해 “디지털교도소는 여러 법을 위반했지만, 주홍글씨는 정보통신망법만을 위반해 의견진술 기회를 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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