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강소영 칼럼] 지난 7월 29일, SBS는 예고했던 저녁 메인 뉴스인 ‘8뉴스’의 분리형 편성광고 적용 시기를 연기하면서 "추후 정기개편 시 도입을 논의”라고 밝혔다. 당초 SBS는 8월 초부터 '8뉴스' 방송시간을 나눠 그 사이에 광고를 삽입할 예정이었는데 갑작스런 연기 발표를 한 것이다.

분리형 편성광고이라고 불리는 이 광고 형태는 기존 중간광고와 유사하고 비슷해서 ‘유사 중간광고’ 로 불린다. 혹은 기존 광고보다 1.5배~2배 비싸기 때문에 '유사 프리미엄 광고'로도 불린다. 그러나 한 프로그램을 2~3부로 쪼개서 광고를 편성하고 삽입하는 방식이라 주로 '분리형 편성광고로 불리고 영어로는 PCM(Premium Commercial Message)로 쓴다.

PCM은 방송 프로그램이 45분 이상인 경우 1회, 60분 이상인 경우 2회, 그리고 90분 이상인 경우는 3회까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73년 '과소비 조장'이라는 이유로 지상파 방송의 중간 광고를 금지시켜 왔고 현재는 종합편성 채널과 케이블 TV채널에서만 허용되고 있다. 그러나 월드컵이나 올림픽 같은 스포츠 프로그램이 지상파 방송에서 중계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간 광고가 허용되고 있다.

참고로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는 금지되고 있지만, 2017년부터 중간광고와 유사한 프리미엄 광고라고 불리는 분리형 편성광고(PCM)를 도입, 시행되고 있다. 이를 지칭해서 프로그램을 쪼개서 넣은 '꼼수. 편법' 광고 혹은. '새로운 형태의 광고'라는 의견 대립이 팽팽하게 존재하고 있다.

SBS가 중간 광고 도입을 연기한 것은 시민단체와 여론의 반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즉 언론개혁시민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문화연대 등 5개 시민단체는 '8뉴스'의 PCM 적용을 비판하며 이를 철회하라는 성명서를 내면서 극구 반대했다. 이와 함께 한국신문협회도 방송통신위원회에 의견서를 전달했다. 여기에는 “갈수록 편성이라는 이름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쪼개기 횟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장르 제한 또한 무너지고 있다. “드라마·예능 장르를 넘어 지난 6월 MBC '뉴스데스크'에 PCM 적용을 하고 이어 SBS '8시 뉴스' 등 보도 프로그램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이에 지상파 방송의 공공성이 크게 훼손될 우려가 생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정부와 방송업계 일각에서는 MBC 같은 지상파 방송이 PCM을 이미 시행중인 만큼 이번에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이에 맞서서 중간광고를 도입하더라도 지상파의 본질적인 체질 개선이 어려우니 도입 불허를 아예 못 박자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지난 5일, 방송통신위원장(한상혁)과 당.정.청 관련자들간 간담회를 가졌다는 뉴스 보도가 있었다. 물론 n번방 관련 법 규제 논의였다고 주장과 함께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을 위한 비밀 회동이 아니었냐라는 의혹도 일었다. 이렇듯 지상파 중간 광고는 정치권의 초미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여당은 지상파 중간 광고 도입에 힘을 실어 주고 있는 반면, 도입 불허 주장에는 국회 과학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야당 미래 통합당의 의원들의 목소리가 있다.

연합뉴스 자료 사진

이 가운데 지상파 방송사들은 PCM은 BBC와 같은 공영 방송사에서만 금지할 뿐, 모든 국가가 시행하는 글로벌 트랜드이고 굳이 한국만 금지시키고 있다고 성토하고 있다. 사실 지상파 방송은 종합편성, 케이블, OTT 등 타 매체들보다 현저하게 불리한 소위 '비대칭적인' 광고 제도. 규제 하에 있다. 그래서 "PCM은 이런 종합 편성, 케이블 채널에만 허용되는 매체의 불균형을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인 편성의 일환이다." 라는 입장이 우세하다.

앞의 SBS 뉴스 중간 광고 도입 반대에는 시민단체들은 "시청 흐름 단절로 인한 시청자들의 시청권 침해' 도 있다. "라고 주장하는데, 이른바 시청자 권리. 복지의 중요성을 일컫는다. 필자가 중간 광고를 접한 건 tvN이라는 케이블 TV에서 방영된 오디션 프로그램 <슈퍼스타 K>가 처음이었다. MC 김성주씨의 멘트였던 "60초 후에 계속됩니다." 후에 광고가 나오고 프로그램이 또 연 이어지는 형식이었다. 방송을 중간에 감질나게 끊었던 이 광고 형태가 바로 '중간 광고'인 것이다.

일전에 SBS 드라마 <스토브리그>를 시청할 때 수시로 보여지는 중간 광고, 정확히는 지상파 방송의 유사 중간광고(PCM) 때문에 짜증 나고 불만스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드라마 <스토브리그>는 16부작으로 종영되기 전 이미 시리즈2가 제작될 것이라는 예측을 자아냈던 인기 드라마였다.

그러나 잦은 간접 광고(PPL)로 극의 흐름이 끊기기 일쑤였고, 60분짜리 드라마에 20분마다 PCM이 나와 광고를 억지로 봐야 하는 형국이니 시청자 입장에선 정말 답답할 노릇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에는 한 드라마가 2부로 쪼개져 보여졌다가 3부로 편성된 것도 당황스러운 현상이었다. 당시 SBS 제작 관련자의 한 인터뷰에서 "시청률이 16.5%에 달해 광고 제안이 늘어난 만큼 이를 소화할만한 편성 변경이 불가피했다." 라는 기사를 읽어 이해는 되었었지만, 사실 시청자의 몰입도를 방해한 댓가에 대한 일천한 변명이었다라고 생각된다.

상업적 광고 콘텐츠로 인한 지상파의 공공성 침해와 함께 이런 시청자 권리의 훼손 등이 PCM이나 중간 광고 도입 반대에 대한 주요 이유들이다. 그러나 여기에 시청자 권리 침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서는 중간 광고가 시작됨을 친절히 알리는 '고지 자막 의무'를 부여하자는 대책 논의가 분분하다. 정확히는 중간 광고의 고지 자막크기 규정 신설 논의가 회자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상파 중간 광고 허용은 매년 114-1177억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해 양질의 방송 콘텐츠 제작이 가능해지고, 한류의 핵심인 방송 콘텐츠 시장의 활성화가 그럼으로 해서 이루어진다고 한다. 아울러 시청자 권리와 복지제고가 더 마련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어쨌든 프로그램 중간에 광고를 삽입하는 형태는 시청자의 프로그램 볼 권리를 침해, 훼손하는 처사임에는 분명하다. 물론 시청자의 광고 회피 현상 완화를 위해 중간 광고 삽입이 필수불가결하다는 산업계. 학계의 의견도 있음을 안다.

2008년부터 논의가 되었던 지상파 중간 광고가 2018년 말, 급기야 '방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켜 입법 예고를 한 상태이다. 언젠가 법 시행을 앞두고 있다 하겠다. 시청자의 볼 권리 혹은 시청자 복지를 그르치지 않고 최대화하는 선에서 지상파 중간 광고 시행은 조심스럽게 진행되어야 한다. 간과해서는 안 되는 주지의 사실은 무엇보다 ‘방송의 주인은 국민이고 시청자’이기 때문이다.

* 강소영 서울디지털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교수 칼럼은 사단법인 언론인권센터 '언론인권통신' 제 872호에 게재됐으며 동의를 구해 게재합니다.

저작권자 © 미디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