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임대사업자 세금감면 혜택이 뒤늦게 바로잡히는 것과 관련해 조선일보는 '세금폭탄' 프레임을 들고 나왔다. 정부 말 믿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세금지옥'이 돌아왔다는 주장이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유도한 정부여당의 정책실패 책임은 분명하지만 세제혜택으로 내지 않던 세금을 내게된 것을 "중과세를 얻어맞게 됐다"고 하는 게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조선일보는 4일 1면 <"정부 말 믿고 임대사업, 돌아온건 세금지옥">기사에서 시가총액 8억 5천만원 다세대·오피스텔 8칸을 보유한 50대 구 모씨 부부의 사연을 소개했다. 조선일보는 "부부는 내년부터 해마다 5천만원씩을 종합부동산세로 내야한다"면서 "정부가 법인 임대사업자를 '시장교란세력'으로 규정하고, 7·10 대책을 통해 법인 임대사업자에게 보유 주택 공시가격 총액 7.2%에 해당하는 종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 8월 4일자 1·2면 기사 갈무리

조선일보는 "구씨 부부를 주택임대사업자의 길로 끌어들인 것은 정부"라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직접 '임대사업자에게 혜택을 준다'고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말을 믿었다가 지옥문이 열렸다", "왜 정부는 우리를 죄인 취급하는지 모르겠다"는 구씨 부부의 말을 전했다.

조선일보 2면 기사 <"내년부터 세금 내려면 2000만원 빚내야… 정부가 재산 강탈">에서는 구씨 부부의 '부동산 투자' 과정이 상세히 묘사돼 있다. 자영업을 해 온 구씨 부부는 화장품 매장 사업이 번창해 2005년엔 서울·수도권 매장 11개를 운영했으나 현재 가게 4개를 운영 중이라고 한다. 2018년 12월부터 부부는 경매 공부를 시작, 정부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던 시기에 법인을 만들어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사들이기 시작, 모아둔 돈 8억 5천만원 가량의 돈을 모두 털어 넣었다.

조선일보는 "구씨가 내년 내야 할 종부세는 4871만원이 됐다. 구씨 부부가 가진 빌라·오피스텔 8칸 가운데 전세보증금을 제외한 순수 월세 수익 총합은 매월 232만원, 연간 2784만원 수준"이라며 "내년부터 세금을 내기에도 2087만원 부족하다"고 썼다. 구씨는 조선일보에 "평생 뼈 빠지게 일하다가 늙어서라도 좀 편해 보겠다고 노후 대비용 빌라를 몇 채 샀는데, 정부가 재산을 강탈하려 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선일보는 기사 <정부가 뒤통수… 세금 가두리에 갇힌 임대업자>에서 "민주당이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일방 처리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에게 주기로 했던 조세 감면의 상당 부분을 없애는 것"이라며 "이에 따라 주택임대사업자들은 집을 가지고 있어도, 팔아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해도 '세금 폭탄'을 맞는 상황이 됐다"고 했다. '팔면봉' 코너에서는 "삐끼영업 술집과 뭐가 다른지?"라고 했다.

2018년 9월 11일 서울 마포구청 주택관리팀에서 민원인들이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 서류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대사업자 등록 세제혜택 정책은 이명박 정부 '전월세 시장 안정화 대책'에서 출발, 박근혜 정부에서 파격적인 세제특혜로 확대됐고 이를 문재인 정부가 이어받아 확대·장려했다. 정책은 다주택자들이 보유한 전월세 물량을 '양성화'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으나, 종부세 면제, 양도세·취득세·재산세 감면 등 파격적인 세제혜택에 다주택자의 부동산 구매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갭투자'로 집을 사들인 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다주택자가 늘어났다.

지난 2일 MBC '스트레이트'는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19억원짜리 79제곱미터 대치동 은마아파트 5채를 보유한 다주택자와 같은 아파트 실거주자가 내야하는 세금을 비교했다. 이 다주택자는 재산세 1334만원에 종부세 9381만원을 더해 1년에 1억 7백만원 정도의 보유세를 내야하지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종부세 면제, 재산세 감면으로 1년 보유세 667만원을 내면 된다. 반면 같은 아파트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실거주자는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쳐 579만원을 내게 된다. 100억대 강남 아파트 5주택자의 보유세가 실거주자 보유세와 별반 차이가 없는 셈이다. 임대사업자 등록 시에는 양도소득세도 면제다. 종합하면 세금부담 없이 부동산 시세차익을 온전히 얻을 수 있는데다 임대 소득을 덤으로 얻을 수 있는 사실상의 '투자상품'인 셈이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이 정책을 주도했다. 2017년 8·2 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등록을 장려하기 시작했고 문재인 정부 3년 동안 임대사업자 수는 두 배가량 늘었다. 2020년 5월 기준 임대사업자 수는 52만명, 임대주택 수는 159만호에 달한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부는 2018년 9·13 대책부터 양도소득세 100% 감면 폐지, 종부세 부과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일부 세제상 혜택을 줄이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혜택이 커 비판이 지속됐고, 급기야 지난 6·17 대책 발표 때에는 "암덩어리 그대로 놓아둔 채 항상제 처방한다고 무엇이 달라지나"(이준구 서울대 명예교수)라는 비판까지 등장했다.

하지만 조선일보는 보도를 통해 "법사위를 통과한 민간임대주택특별법 개정안은 현재 임대사업자들의 의무 임대 기간(4~8년)이 지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동으로 말소하도록 했다"며 "현재 임대사업자들은 10년 이상 임대 사업을 해야 임대주택 매도 시 양도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었다. 따라서 임대사업자는 앞으로 양도세 감면을 100% 받을 수 없게 된 것"이라고 했다. 또 조선일보는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는 '거주 주택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없게 됐다"며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임대주택 가운데 일정 금액을 넘는 주택에 대해선 지금까지 해주던 재산세·취득세 감면을 중단하게 했다"며 "시장에서는 '정부를 믿은 국민의 뒤통수를 치는 법 개정'이라는 반발이 나온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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