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지난해 언론 관련 민사소송 판결을 분석한 결과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은 줄어든 반면 담당 기자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은 늘어났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해 선고된 236건의 언론 관련 판결을 분석한 '2019년도 언론관련 판결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언중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언론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이 43.7%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2018년 51.2%에서 2019년 43.7%로 줄어들었다. 담당 기자만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2018년 4.7%에서 2019년 8.1%로 증가했다. 언중위는 "언론사와 담당기자, 데스크, 대표 등이 함께 제소된 비율도 소폭 증가했다"고 밝혔다.

언론사닷컴과 인터넷신문 등 인터넷 매체에 제기된 소송은 전체의 61.7%였다. 일간신문 14.4%, 방송 12.9%다. 언중위는 "2018년에 비해 일간신문, 방송에 대한 소송 비율은 소폭 감소하고 인터넷 매체에 대한 소송 비율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언론 관련 소송에서 원고가 가장 선호하는 피해구제방법은 손해배상이며 지난해 판결에서 인용된 가장 높은 손해배상액수는 2억 524만원이었다. 언중위는 "의료 관련 기사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언론사가 의도적으로 특정 내용을 누락하고 중대한 약물 부작용이 발견된 것처럼 보도하였다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이었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사진=미디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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