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단말기 지원금을 차별적으로 지급한 이통3사에 대해 512억원에 달하는 과징금을 결정했다. 단말기유통법 제정 이래 최대치다. 이통사별 과징금은 SKT 223억 원, KT 154억 원, LGU+ 135억 원 등이다. 감경비율은 일괄적으로 45%가 적용됐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 119개 유통점을 조사한 결과 가입유형이나 요금제에 따른 이용자 지원금이 차별적으로 지급됐다.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 가입자가 신규 가입자보다 22.2만원을 더 받았으며 저가요금제보다 고가요금제에 29.2만원이 더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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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통3사는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4.6만원을 초과 지급했으며 지급 방법은 현금, 해지위약금 대납, 할부금 대납에 사은품, 카드사 제휴할인 등이 활용됐다.

방통위는 이를 '차별적 지원금 지급 금지'를 규정한 단말기유통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LGU+의 신고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방통위 과징금 규모는 당초 업계에서 예상했던 700~800억 원대보다 많이 감소했다. 이통3사가 유통점에 대한 운영자금, 생존자금, 중소협력업체 경영펀드, 네트워크 장비 조기투자 등 총 7,100억원 규모의 지원을 약속한 게 감경사유로 꼽힌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조사 이후 이통3사가 안정적으로 시장을 운영한 점, 조사에 적극 협력한 점, 자발적으로 재발방지 조치를 취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징금 감경비율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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