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개혁시민연대(대표 김영호)와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최상재),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회장 양승동),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회장 이창형) 등 언론현업단체들이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임명금지 가처분 소송을 준비 중이라고 5일 기자회견을 통해 밝혔다.

언론연대 등은 이날 회견과 보도자료를 통해 "현직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 '고문 중의 고문'인 최시중씨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방송법 1조에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 4일 오전 10시에 열린 '최시중씨 방통위원장 내정 반대, 청문회 거부'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곽상아
방송법 1조(목적)는 "이 법은 방송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 책임을 높임으로써 시청자의 권익보호와 민주적 여론형성 및 국민문화의 향상을 도모하고 방송의 발전과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밝히고 있다.

언론연대 등은 "이 조항에 명시된 '방송의 자유와 독립'은 헌법 21조가 규정하는 개인의 내적 자율과 자유를 포함하고, 더 나아가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과 방송사의 운영과 관련한 외부로부터의 일체의 간섭과 통제로부터의 자유도 포함되는 것으로, 여기에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독립도 당연히 포함된다"며 "최시중씨를 대통령 직속기구인 방송통신위원장에 임명하는 것은 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민주적 여론형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방송법 1조뿐만 아니라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명시한 4조, 방송의 공적책임을 명시한 5조,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명시한 6조 등을 조목조목 들이대며 최시중 내정자가 부적격자라고 비판했다.

언론연대 등은 지난달 29일 공포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역시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운영의 정치적 독립을 보장하고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인사를 임명토록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최시중씨는 방송과 정보통신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통령의 최측근 후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는 동아일보 정치부장, 논설위원 등을 거쳐 여론조사회사인 한국갤럽 회장을 지냈다. 이명박 대통령과 같은 경북 포항 출신이며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국회 부의장과 절친한 사이로 통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자문그룹 ‘6인회’의 한 멤버로 대통령의 정신적 후견인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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