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후임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자리를 두고 정치권 여야의 내정설이 불거지는 가운데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은 방송·통신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성과 철학, 공공성과 독립성 등을 방통위원의 자격으로 제시했다.

언론노조는 26일 성명을 내어 방통위 설치법에 따른 방통위원의 자격을 제시했다. 방통위 설치법 제1조는 "방송과 통신의 융합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및 공익성을 높이고 방통위의 독립적 운영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사진=미디어스)

언론노조가 제시한 자격은 크게 ▲방송·통신과 미디어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거시적 안목과 철학 ▲추상적인 공공성과 공익성에 대해 명확한 입장 ▲방통위 독립성을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 등 3가지다.

언론노조는 우선 "방통위 업무영역이 축소되었다고 하여 지엽적인 전문성과 역할만을 기대해서는 결코 안 된다"며 "장밋빛 미래만을 제시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견제하고 향후 미디어 통합부서의 역할까지 고민할 역량을 갖춘 인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방송·통신분야 정책은 방통위, 과기정통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으로 권한과 업무가 흩어져 있거나 중복되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미래부(현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간 권한 혼재와 업무 중복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인수위원회 부재로 정부조직 개편은 소폭에 그쳤고 방송통신기구 재편은 제외됐다. 시민사회에서는 미디어 분야 정부조직의 최우선 목표가 '공공성'이 돼야 한다고 보고 국민 커뮤니케이션 권리를 다루는 미디어 정책의 최종결정 기구가 방통위가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언론노조는 "방통위원은 전통 매체가 위기에 처하고 재벌과 글로벌 자본의 시장이 확대되는 지금, 공공성과 공익성이 무엇인지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면서 "각자도생하고 있는 방송통신 사업자들의 요구와 이해관계의 절충에만 머무르는 수동적 역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언론노조는 "정당과 대통령의 추천을 받았다는 이유로 후견주의에 충실한 역할로 임기를 채울 인사는 위원이 될 수 없다"며 "정파적 이익에 따른 국회의 요구를 거부하고 국민의 이익과 권리를 최우선으로 삼을 인물이 필요하다. 방송통신에게 요구한 공적 책무를 이제는 위원 스스로 물을 때"라고 당부했다.

방통위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나머지 3명은 국회 정당 중 교섭단체가 추천한다. 더불어민주당 추천 허욱 위원, 국민의당 추천 표철수 위원의 임기가 내달 31일 종료되면서 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공모·심사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김현 전 민주당 의원, 홍지만 전 새누리당 의원, 이상휘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 등의 유력설이 불거지고 있다.

언론노조는 "2023년 대통령 선거 등 정치 일정이나 당내 인사 자리 만들기 같은 정략적 판단으로 위원을 추천하는 후견주의의 관행을 거둘 때가 바로 지금"이라며 "방통위법 제5조의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이라는 모호한 문구와 관련 분야 경력만이 추천 기준이다. 지금도 각 정당에서는 내정한 후보에 끼워맞출 경력과 결격사유 해당 여부만을 보고 있을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언론노조는 향후 5기 방통위원 선정과 관련해 공모부터 추천까지의 절차와 심사 결과 공개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위원선정의 투명성을 보장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사업자에게 투명성과 공정성을 요구할 수 있는가"라며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5기 방통위 출범 직후 제시한 세 기준에 따라 공개 질의서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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