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지상파방송 재허가 심사 기준 중 재난방송 심사 배점을 강화했다. 방통위는 코로나19 등 재난방송의 중요성이 커졌다며 기존 재난방송 심사 배점 50점을 100점으로 상향 조정했다.

방통위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0년도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세부계획을 의결했다. 오는 12월 31일 KBS, MBC, SBS, EBS, 8개 지역MBC, 6개 지역민방, TBS, 한국DMB 등의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된다.

또한 방통위는 심사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서는 ‘재허가’를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허가’ 또는 ‘재허가 거부’한다는 방침이다.

방통위는 6월말까지 재허가 신청서를 접수하고, 11월부터 재허가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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