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송창한 기자] '자진 폐업'한 지상파 라디오 경기방송(FM 99.9MHz)을 '지역 공영방송'으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경기도의회가 반응했다.

4일 경기방송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의원 40명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촉구했다.

4일 경기방송 노동자들과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새로운 999 추진위원회'와 경기도의회 의원 40명은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와 방송통신위원회에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촉구했다.(사진=전국언론노조 경기방송지부)

경기방송 폐업사태는 주무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법상 소유·경영 분리원칙에 따라 방송 소유자를 경영에서 분리시키자, 이에 반발한 소유자가 '자진 폐업'을 결정하면서 촉발됐다. 경기방송이 중단된 지 두 달이 넘었고, 경기방송 직원들은 정리해고 됐다. 방통위는 주파수를 운용할 새 사업자 공모를 준비 중이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 제안에 따라 '경기교통방송 설립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오는 11월에 연구결과가 도출될 예정이다.

경기도의회 의원 40명은 이날 성명에서 "지상파는 공공재인 만큼, 공공재가 공공재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공적자본을 투입함이 마땅하다"며 '경기도형 공영방송' 설립을 경기도와 방통위에 촉구했다. 이들은 경기방송 공적자본 투입의 조건으로 '지역성' 담보를 내세웠다.

도의원들은 지방분권, 지방자치의 관점에서 경기지역 공영방송의 필요하다고 했다. 도의원들은 "매일매일 쏟아지는 뉴스들은 천편일률적으로 중앙정부의 시각으로 다뤄지고 있다. 각종 정책들이 경기도민의 입장에서 해석돼야 한다"며 "지역성 그 자체를 세계화로 연결시킬 수 있는 언론사를 만들어야 한다. '경기도형 공영방송'의 출범이야말로 지방분권의 핵심"이라고 했다.

지역 재난방송사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도의원들은 "경기지역 코로나 확진자의 동선은 어떻게 되고, 각 지자체가 확산을 막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재난상황에서의 지역 소식이 세밀하게 다뤄져야 한다"며 "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의 원인 규명은 잘 되고 있고, 유사사고 재발 방지책은 마련되고 있는지 지적하고 점검하는 것도 재난방송사의 역할"이라고 했다.

도의원들은 "경기도가 발주한 용역 결과는 11월이 돼야 받아볼 수 있다. 용역 결과 교통방송 설립이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수도권에서 운용할 수 있는 주파수가 남아있지 않게 된다"며 "부디 망자계치의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란다. 방통위와 머리를 맞대 새로운 가치를 지닌 언론사의 새로운 모델을 세밀하게 만들어주시길 바란다"고 경기도에 당부했다.

김달수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코로나19 확산 등 지역의 재난 소식과 도민들의 여론 수렴, 지방분권과 지방자치의 핵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며 "새로운 공영방송은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반영할 수 있는 방송,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송, 노동이 존중받는 방송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사진=경기방송 홈페이지)

시민사회에서는 지역성을 담보하고, 소유·경영 분리와 노동존중을 핵심가치로 두는 경기도형 공영방송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다. '새로운 999 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경기도의 예산으로 운영되지만 경기도의 간섭으로부터 벗어난 소유·경영 분리의 모범이 되는 방송사를 설립해야 한다"며 "방송 전문 경영인에 의한 경영과 보도권, 편집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경기도는 공정방송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추진위는 "노동 친화적인 경기도정을 바탕으로 경기도형 공영방송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등 노사문화의 새로운 모델을 정립해야 한다"면서 "방송법이 있는데도 지켜지지 않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와 편성의 독립 등을 조례와 규칙 등을 통해 실현하고 의회의 견제를 통해 상시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자진 폐업과 함께 부동산임대업만 남긴 채 모든 사업을 정리한 경기방송은 수원시가 경기방송 부지 용도를 근린상업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변경하자 이에 항의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경인방송 보도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최근 수원지방법원에 수원시의 부지용도 변경에 대한 집행정지와 결정변경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경기방송측은 수원시의 일방적인 부지용도 변경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수원시 결정 이후 지가 하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애초 경기방송 부지는 방송통신시설 용지였으나 2013년 식당, 판매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근린상업시설로 부지용도가 변경됐다. 방송통신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허용 용도를 완화해주었던 것이다. 하지만 경기방송이 폐업과 함께 방송영업을 정리한 현재는 허용 용도 완화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부지 용도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것이 수원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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