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성순 언론인권센터 정보공개운동본부장]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는 연합뉴스사에 대하여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로서의 지위를 부여하고 ‘정보주권을 수호하고 정보격차 해소 및 국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같은 법 제6조, 제19조는 정부와 연합뉴스 간 구독계약체결의 근거, 구독료 요율, 계약체결의 주체(문화체육관광부장관) 등의 근거를 둔다. 같은 법 제20조는 정부가 연합뉴스에 위탁한 ‘대학, 공공도서관, 비영리 사회단체 등에 대한 뉴스·데이터 및 화상 등의 공급’ 업무, ‘국제친선, 문화교류, 재외교민 보호와 관련하여 국가가 필요로 하는 대외뉴스통신 업무’, ‘그 밖의 위탁 업무’를 비롯하여 ‘미디어환경 변화로 인한 국민의 정보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정부가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위와 같은 법률에 근거하여 문화체육관광부와 연합뉴스는 ‘연합뉴스 공적기능 이행 및 뉴스정보 구독 계약서’를 2년마다 체결해오고 있으며, 위 계약에 근거하여 정부는 연합뉴스에 구독료를 지급한다. 구독료는 ‘공적기능 순비용’과 ‘뉴스 정보 사용료’를 합산한 금액이다. 2020년 기준 구독료는 292.42억원이고, 이 중 공적기능 순비용은 약 264.15억원, 뉴스 정보 사용료는 28.27억원이다. 정부는 연합뉴스사의 국가 기간 뉴스통신사 지위와 공적기능 수행을 근거로 매년 거액을 사기업에 보조하고 있는 것이다.

2020년 정부구독료(연간 292.42억원) =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264.15억원) + 뉴스정보 사용료(28.27억원)

구독료의 대부분은 ‘공적기능 순비용’이다. 계약서는 ‘공적기능’의 정의에 대하여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① 해외뉴스 서비스 ② 외국어뉴스 서비스 ③ 통일·북한뉴스 서비스 ④ 지역뉴스 서비스 ⑤ 재해·재난뉴스서비스 ⑥ 뉴스통신 산업 진흥 및 언론 발전 등 6가지로 정하고 있다.

서울 종로구 연합뉴스 사옥 (사진=미디어스)

'공적기능 순비용’은 ‘연합뉴스가 수행한 공적기능에 투입된 총비용에서 공적기능 수행으로 인해 파생적으로 발생한 총 수익을 차감하고 남은 비용을 의미한다’고 정의 하면서, 산정방식에 있어서도 ‘최근 2개년 연합뉴스 결산자료를 바탕으로 연합뉴스가 공적기능 서비스 수행에 소요된 직접 순비용과 공적 및 사적 기능 수행에 공통으로 소요된 판매관리비에서 공적기능에 할당된 비용을 포함하여 산정’하도록 한다고 하여 정의 규정에 따른 산정방식을 유지하고 있다. 어느 모로 보나 ① 해외뉴스 서비스 ② 외국어뉴스 서비스 ③ 통일·북한뉴스 서비스 ④ 지역뉴스 서비스 ⑤ 재해·재난뉴스서비스 ⑥ 뉴스통신 산업 진흥 및 언론 발전 등 6가지 공적기능의 수행을 위하여 실제 소요된 직접 비용의 보전(실비 정산)을 염두에 둔 정의와 산정방식이라 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계약서에 별도 첨부한 공적기능 순비용의 실제 산정내역은 공적기능 총비용, 공적기능 총수익, 공적기능 직접비용, 공통비용 중 공적기능에 할당된 비용 등 항목에 대해 어떠한 구체적 금액도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이다. 오히려 ‘최근 2년간 공적 기능 순비용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하되, 정부재정여건 및 공적기능 수행에 직접적 연관성 등을 감안 일부 비용을 제외하고, ‘20년~’21년 공적 기능 순비용을 산정’하였다는 계약서 본문과 모순된 산정방식을 확인할 수 있다. 법과 계약의 근거도 없이 2년마다 그 전 2년 간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할 뿐, 실제 지출 비용의 개념은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매년 행하는 공적기능평가도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다. 실제 공적기능평가보고서에서도 개선점이 없는데 평가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자조 섞인 평가 문구까지 찾아볼 수 있을 정도다.

이러한 문제를 이미 알고 있는 것인지 모르고 있는 것인지 계약서 제3조 제6항은 ‘정부는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 관련 공적기능 총비용, 공적기능 총수입, 공통비용 등에 대한 관련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 받은 연합뉴스는 이에 협조한다’는 규정까지 두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정부가 이러한 자료를 요구한 일이 있는지도 의문이며, 매년 행해지는 공적기능 평가 보고서의 기재 상으로도 위와 같은 실제 총비용, 총수입, 공통비용의 정확한 액수와 관련 증빙 자료가 평가단에 제공되었다는 단서도 찾을 수 없다.

연합뉴스가 관행적으로 당연하게 받아 왔던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 수령을 당연한 권리로 알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그 권리의 행사는 연합뉴스가 국가기간뉴스통신사 지위에서 법과 계약에 따라 공적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그 수행에 있어 발생한 총비용, 총수입, 공통비용을 투명하게 밝힘이 기본적 전제이지 공으로 따라오는 특권은 결코 아님을 유념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 역시 법에 어긋난 공적기능 순비용 보전액의 산출과 지급이 용인될 수 있는 법집행이 아님을 하루 빨리 깨닫고 부당한 예산 사용 관행을 조속히 시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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