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김혜인 기자] 국민일보가 코로나19 확진자 동선을 전하는 보도에서 성소수자 혐오를 조장할 수 있는 불필요한 정보를 포함시켰다. '이태원 게이클럽'이다.

국민일보는 7일자 <단독/이태원 게이클럽에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갔다> 보도에서 코로나 확진자가 다녀간 곳이 '게이클럽'임을 강조했다. 국민일보는 이날 클럽 KING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금일 확진 된 지역사회 감염 환자가 2일 00:20~03:00 사이에 방문한 사실을 확인하여 알려드린다”는 게시글을 인용보도했다. 클럽 KING은 “확진자 동선에 노출되어서 해당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확하게 알려드린다”며 “해당 확진자에 대한 추측성 소문 및 신상 공개 등은 자제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국민일보의 5월 7일자 보도

하지만 국민일보는 “이태원 게이 클럽에 지난 2일 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다녀간 것으로 확인됐다”며 확진자의 자택, 나이, 직종, 직장 위치까지 상세하게 적시했다. 기사 본문에 게이클럽이란 단어는 총 두 번 언급됐다.

기사 아래에는 불필요한 정보를 언급한 보도를 비판하는 댓글이 달렸다. “업소는 확진자가 다녀간 것에 대해 투명하게 공지하고 있는데 기자는 성소수자 아웃팅을 하고 있다”, “게이클럽이라고 하면 음지에 있는 이들이 더 숨어 제2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등이다.

한 네티즌은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중 ‘성적 소수사 인권’ 조항을 언급하며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 경우 성적지향을 밝히지 않도록 되어 있다. 이태원 King 클럽이라고만 언급해도 충분한 사항인데 굳이 게이클럽이라고 헤드라인에서 강조할 이유가 없다”고 기사 수정을 요청하는 댓글을 달았다.

국민일보의 해당 보도를 시작으로 MBN, 월간조선, 조선비즈, 아시아투데이 등 20개 매체 정도가 '이태원 게이클럽'을 제목에 명시했다.

제목에 '이태원 게이클럽'이라 명시한 기사들 (사진=네이버)

국가인권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 등은 앞서 여러 차례 확진자 동선 보도와 관련해 주의를 당부해왔다. 지난 3월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 이상의 사생활 정보가 구체적으로 공개되다 보니 확진 환자들의 내밀한 사생활이 원치 않게 노출되는 인권 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고 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코로나19 확진자 신상을 상세하게 공개하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보도하고 그 이동 동선을 지나치게 확대 보도해 개인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특정 지역이나 집단에 대한 차별적·경멸적 표현을 통해 사회갈등과 분영을 조장하는 보도는 개인·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보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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