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안현우 기자] 국정농단 사태가 불거진 것은 2016년 10월경으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세상에 드러났다. 만 3년이 되는 2019년 11월 '최순실' 최서원 씨는 자신의 성명권을 찾기 위해 나섰다.

국정농단 사태로 수감, 재판 중인 최서원 씨가 자신의 성명권을 찾겠다며 13일 언론사에 내용 증명을 발송했다. 성명권이 안 지켜질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언론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개명 전 이름이 최순실인 최서원 씨(연합뉴스)

최서원 씨의 개명 전 이름은 ‘최순실’로 언론보도와 세간에서는 최순실 씨로 표기, 호명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성명권이 지켜져야 하는 것은 맞지만 ‘최순실’로 호명된 지 오래돼 세간에서까지 따를지는 미지수다.

최서원 씨의 법률대리인인 정준길 변호사는 이날 ‘최서원, 본인의 성명을 더 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 것을 요청하는 내용 증명 발송’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내용 증명이 발송된 언론사는 모두 93개사라고 한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2014년 2월 13일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의 성명을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개명했다”며 “최서원의 국정농단 사태를 관련 보도 과정에서 JTBC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개명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개명 전 성명인 ‘최순실’로 보도했다”고 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사들이 ‘최순실’로 보도한 이유는 국민들로 하여금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 대통령 뒤에서 숨어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 “성명권은 헌법상의 행복 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자기 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돼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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