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안현우 기자] 지난 30일 발표된 법무부의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31일 ‘검찰 권력에 대한 언론 감시를 무력화하는 출입 제한 반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엔 ‘사건 관계인이나 검사 또는 수사 업무 종사자의 명예, 사생활 등을 인권을 침해하는 오보를 한 기자는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를 두고 언론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언론노조는 이날 성명을 통해 “오보의 기준이 무엇이며 누가 판단하는지에 대한 내용은 없다”면서 “그러나 검사, 수사 업무 종사자 등이 언급된 것을 보면 누가 판단할지는 짐작이 간다”고 말했다.

이어 “개혁의 대상인 검찰이 오보 판단의 권한을 행사하고 출입까지 제한하려 하는 것은 의도와 방법 모두 의심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인권 보호라는 명분은 옹색하며 제 식구 감싸기로밖에는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언론노조는 오보를 내는 기자나 언론사는 반드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자율 규제의 강화를 통해 근절해야 하는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언론노조는 “법무부는 ‘검찰이 허락한 기자와 매체만, 검찰이 내놓는 보도자료만 진실인 것처럼 써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 규정안을 철회해야 옳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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